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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kt입니다. 기변 후 공기기 판매하려 하는데
구입 하실 분이 기기에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선택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작년 6월 구입이고 공시지원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kt는 할부금이 남아 있어도 통신사 통한 기변이면 이전 기기는 할부금 여부 상관 없이 정상 해지 된 공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뀌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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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kt입니다. 기변 후 공기기 판매하려 하는데
구입 하실 분이 기기에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선택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작년 6월 구입이고 공시지원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kt는 할부금이 남아 있어도 통신사 통한 기변이면 이전 기기는 할부금 여부 상관 없이 정상 해지 된 공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뀌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즉, 할부가 가입 명의자를 따라가는게 아니라 기기를 따라가는 방식이죠.
정확한 건 kt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윗분 말씀을 보강해드리자면, kt의 할부방식은 단말기 소유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skt나 lgu+는 1회선당 1기기의 전산등록(소유권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기변경을 하거나 회선을 해지하면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완전 공기계가 됩니다.
하지만 kt는 회선 수(kt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1명의당 여러 개의 기기가 전산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등록자(단말기 소유권자)는 최초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되고,
별도로 단말기 소유권 명의자변경 신청을 하거나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할부계약자가 계속해서 단말기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분실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kt 기기를 판매할 때에는 함께 대리점에 가서 단말기 소유권 명의자변경을 하거나,
할부금을 완납하고 팔아야만 구매자가 온전히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kt문의결과 기변하면 이전 기기는 정상 공기계가 되며 할부금 잔여여부는 기기가 아닌 이전 명의자에게 계속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