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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집팔려야 전세금 내준다고 합니다. 8

2016-03-06 01:03:25 112.♡.0.119
흠음

5월 말까지가 전세계약인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 안하고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만료 날짜에 맞추어서 이사갈집을 알아 보겠으니 계약 만료 날짜까지 전세금을 상환해달라고 했더니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 좀 잘보여주라고 까지 말합니다.

 

이말은 저보고 집을 팔고 돈을 찾아서 이사 나가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런 경우 저의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 돈을 받아서 저에게 주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집을 거래를 중계하는 부동산에서는 집을 계약할 때 현재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있게 2~3개월의 여유를 줄 수 있게 

 

단서를 달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는 합니다만

 

새로 계약한 집주인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적정한 전세금으로 계약을 연장해주면 저에게는 좋은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거나 전세금을 현재보다 아주 많이 높인다면 저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계약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사 나가기로 결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고민은 집이 팔린 후에야 이사할 집을 알아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알아 볼 것인가 입니다.

 

이전에도 계약날짜까지 전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 맘에 드는 집을 계약하지 못한 적이 있었기에 좀 답답합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  이런 경우 집이 팔리지 않아 계약 기간이 넘어서 까지

 

질질 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어떻게 든 팔아야 하니까

 

세입자 사정이 야 어쨌든 입주가 급한 사람에게도 팔 수 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집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구요.

 

그래서 미리 제가 집을 계약할수 있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상환하고 본래 계약날짜까지 나머지를 모두 상환해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또는 너무 늦게 팔려서 계약날짜까지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저희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집주인의 배째라식 갑질이 참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로서는 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 만료 날짜에 맞추어 집을 알아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물건의 경우 좀 괜찮다 싶으면 바로 계약되어 버려서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런히 알아봐야 하니까요

 

좋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흠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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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sukyoonlee85
IP 175.♡.39.183
03-06 2016-03-06 01:24:06 / 수정일: 2017-04-30 22:24:11
·
아무말없이 그냥 죽 지내보는겁니다. 집 구경도 못오게하고 (연락오면 출장중) 의사소통은 문자로만 하고..
집주인이라도 거주자에 반해서 억지로 문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계약일이 만료되어도 이사나가기 전까지는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 돈줄테니 빼달라고 집주인이 사정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랑 욕먹는건 각오를....
sukyoonlee85
IP 175.♡.39.183
03-06 2016-03-06 01:33:08 / 수정일: 2017-04-30 22:24:11
·
어차피 전세금이 계속 오르는 현상황에서는 전세금 더 안주고 그냥 지내는게 금전적 이득이긴합니다. 돈 안주면 이사못간다는건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계약일 이후에도 버티세요. 아쉬운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흠음
IP 61.♡.53.61
03-10 2016-03-10 11:22:10 / 수정일: 2017-04-30 22:24:12
·
답변 감사합니다.
카츠라
IP 222.♡.24.132
03-06 2016-03-06 01:24:59 / 수정일: 2017-04-30 22:24:11
·
당연히 집주인이 돈을 받아서 주는 거죠.

계약 만료 이전에(지금쯤) 전세보증금 달라고 내용증명 두어통 보내시고, 계약 만료시까지 안주면 계약 종료 되자마자 가차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가압류) 해버리세요.

원래 보증금은 어떠한 이유던간에 계약후에 돌려줘야할, 집주인의 경제사정에는 '상관없는' 받을 돈이므로 계약 이후엔 당연히 그 돈에 대한 권리가 '무조건' 생깁니다.
(이걸 모르는 집주인이 많은데, 보증금은 집 사라고 나오는 돈이 아니라 돌려주라고 가지는 돈이죠. 그래서 집이 팔리지 않아 주지못했다 이런 핑계 법원에서 일절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 팔때도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럴 경우를 막기 위해 보통 그 전엔 어떻게던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안 주면? 소송(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걸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 무조건 세입자가 이깁니다. 또한 명료한 사안이라 재판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참고로 소송 승리시엔 보증금 + 법정 이자(연 20%) 받습니다.
흠음
IP 61.♡.53.61
03-10 2016-03-10 11:16:56 / 수정일: 2017-04-30 22:24:12
·
답변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크라비클
IP 112.♡.138.120
03-06 2016-03-06 01:27:02 / 수정일: 2017-04-30 22:24:11
·
현재로선 주인이 집을 팔 때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방법을 쓴다해도 주인도 돈 나올 구멍이 그것 밖에 없다면요. 다만 주인이 스트레스르 받다보면 급매로 내 놓으면 새 주인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리 집을 알아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집 알아보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흠음
IP 61.♡.53.61
03-10 2016-03-10 11:23:05 / 수정일: 2017-04-30 22:24:12
·
답변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거 같아서 일단 집이 팔릴때 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집주인이 전세 안고 사는 거면 전세금만 올려주고 계속살고
이사가야 하면 3개월 이사기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요.
집주인 양심을 믿어봐야죠. 집 잘 보여주기로 했으니...
삭제 되었습니다.
카츠라
IP 222.♡.24.132
03-06 2016-03-06 01:39:52 / 수정일: 2017-04-30 22:24:11
·
http://fai.cafe24.com/xe/tip/11043

참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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