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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데요.
유투브에 취미 삼아 영상을 올렸는데, 수익창출하겠냐 하길래, 한다고 했어요.
100불이 넘으면 찾을 수 있게 되는데, 택스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택스 아이디가 없고, 8233 Form인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학생은 신분상 학교와 관련된 곳 말고는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유투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수익은 가능한데, 금액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런가요?
괜히 수익받는다고 했다가, 불법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유학생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