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각각 의미에대한 민법 규정입니다. 제가 따옴표 쳐넣은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피성년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한정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기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처리하려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단지 능력이 부족할 뿐이므로 처리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무라면 후견인의 동의없이도 사무처리가 가능하단게 피성년후견인과 다른 점입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정신박약, 정신지체,농아,맹아 등등이 무조건 이것들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내려야 그때부터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각각 의미에대한 민법 규정입니다.
제가 따옴표 쳐넣은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피성년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한정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기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처리하려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단지 능력이 부족할 뿐이므로 처리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무라면 후견인의 동의없이도 사무처리가 가능하단게 피성년후견인과 다른 점입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정신박약, 정신지체,농아,맹아 등등이 무조건 이것들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내려야 그때부터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 9조부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신지체인, 맹아, 농아 등도 그럼 피한정후견인 같은데
모르겠네요 ㅠㅜ
아! 가정법원의 선고... 라는 부분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약시 공부중에 질문이었습니다 해당사항인 자는 시험도 못본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한거였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