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경력 10년차 직딩입니다.
삼성그룹 모 회사와 연봉협상중인데.. 경력을 2년이나 깍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전문연구요원 경력을 다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직원수 260명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건지 의아하네요.
암튼 질문의 요지는 전문연구요원 경력인정을 안해도 된다는 법적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법률이 계정이 되어서 그렇다는데 인사담당자가 허당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연봉을 깍으려는 막 던지기 식?
IT분야 경력 10년차 직딩입니다.
삼성그룹 모 회사와 연봉협상중인데.. 경력을 2년이나 깍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전문연구요원 경력을 다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직원수 260명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건지 의아하네요.
암튼 질문의 요지는 전문연구요원 경력인정을 안해도 된다는 법적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법률이 계정이 되어서 그렇다는데 인사담당자가 허당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연봉을 깍으려는 막 던지기 식?
sysmoon
1. 대기업 동일직종 경력자 : 경력 100%인정
2. 대기업 다른직종 or 중소기업 동일직종 : 경력 75%인정
3. 중소기업 다른직종 : 경력 50%인정
하는 경우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w.C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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