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개념은
보증금 : 새 집으로 이사들어가는 날 집주인에게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날 집주인에게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
계약금 : 계약서 쓸 때 집주인에게 주는 것
이렇게인데
1. 1년 월세계약 맺었다가 5개월만에 나오면 보증금과 계약금 중에 어느걸 뗴이는건가요? 떼이면 얼만큼 뗴이게 되죠?
2.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게 되는거죠?
부모님 슬하를 떠나게 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잘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서 보증금 1000 / 월세 50인 방이라고 하면, 계약금을 20만원 걸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방에 이사하는 날에 980만원 보증금 + 월세 50만원 + 알파 (관리비선납일시) 를 입금하고 들어가면 되는겁니다.
1. 보증금을 이사나가는 날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남은 6개월치 월세를 그냥 주인에게 고스란히 줘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만 집주인에게 내고 나가게 되는건가요?
어찌됐든 보증금은 최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 받을 수 있고,
(물론 집주인과 합의를 봐서 빠른시일에 해결할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보증금에서 어느정도 까고 반환해주겠죠.)
시기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전액을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또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계약서에 처리방법이 나와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계약서대로 진행되겠죠.
10월 9일
방이 맘에 들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증금의 10%인 100만원을 10월 10일까지 계좌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부동산을 나옵니다.
10월 10일
100만원을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보냅니다.
이로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10월 30일 입주하는 날입니다.
잔금 900만원을 준비한 뒤.. 이사를 합니다.
입주완료한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서 잔금 900만원을 계좌이체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계약서를 가지고)
중간중간 여러가지 일이 생길수는 있지만
그런거 다 생략하고 일반적인 과정을 적었습니다.
---------------------------------------
월세계약을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은 상호간의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협의가 없었을 경우엔 법적으로 정해진 2년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5개월만에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무조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세입자가 방을 빼던지 말던지 2년동안 월세를 받는것만 신경쓰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안에 이사갈 일이 생길거 같다면 1년 계약이 가능한 방으로 알아보시고..
5개월 뒤 무조건 이사가야 된다면,
고시원, 하숙집, 여관월세방, 신림동/노량진 고시촌 단기방 등을 알아보면 됩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가서 궁금한걸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 중 분명히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이 계실겁니다.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