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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 '정상해지된 공기계'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A폰을 중고장터에 팔고
원래 소유하던 다른 B폰에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폰은 아직 약정 및 할부가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할부금은 B폰을 쓰는 제가 계속해서 내고, 할부와 약정이 끝날 때까지 요금제 변경 없이 평소처럼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제 A폰을 사간 사람은 정상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당장 위약금을 물고 A폰에 대한 약정을 끝내야만
'정상해지된 공기계'가 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약정은 유심칩을 따라 가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기도 해서요.
즉, 저처럼 A폰을 사간 분께서 자신의 유심칩만 꽂아서 쭉 사용하거나
3개월이 지난 뒤 제가 또다른 C폰으로 기기변경한 후에
이 폰이 정상해지된 공기계가 되면,
그분은 그때 A폰으로 기변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약정이 끝나지 않은(해지되지 않은?) 단말기를 중고거래해도 쌍방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해서 해지처리하시기만하면 타인이 구매하셔서 써도 되는 정상해지폰이 되는겁니다.
남은 할부. 위약금은 은둥이님한테 청구되는거구요.
정상해지 공기기를 찾는 이유는 거래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기기의 경우 유심기변으로 사용은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기분실신고 권한이 이전 판매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 판매자가 악의를 갖고 분실신고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SK, 유플러스와 달리 KT는 할부금이 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할부금을 정산해야 공기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KT에서 공기기가 아니란 말은 이전 판매자의 할부금이 정산되지 않았단 이야기에요
이전 판매자가 연체를 할 경우 단말기가 정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하튼 공기기가 아니라 유심기변으로 판매하신다면 구매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대리점에 가서 B폰으로 확정기변처리 하시면 통신사 상관 없이 이전 기기는 정상적으로 해지된 공기기가 됩니다
복잡한거 헷갈리시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공기기로 만든 이후에 판매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