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는 아는 형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없는 경우엔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50인 이상이지만 노조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형이
명목상으로 만들어놓은 노조가 아마 있을거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엔 노조가 없다고 말 했는데
이 형이 자꾸 무조건 있을거라고 하니 의아해서.. 질문 드려요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는 아는 형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없는 경우엔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50인 이상이지만 노조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형이
명목상으로 만들어놓은 노조가 아마 있을거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엔 노조가 없다고 말 했는데
이 형이 자꾸 무조건 있을거라고 하니 의아해서.. 질문 드려요
50인 이상 기업에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
50인 이상이면 필수이다가 아닙니다
'아는 형'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착각한 것 같네요.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설립이 완전히 근로자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