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을 기관에 등록하면 몰라도 어떻게 한국이라는 "국가"에 등재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착륙해서 "이제 한국에 왔으니 여기서 등재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몰래클량님의 질문도 이 점이 명확하지 않아 하신 것 같고요.
정부기관을 통해 등재했다는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기관에 등재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면 patented가 될 것이고 (공보에만 올랐다면 published) 사전에 등재가 됐다면 listed가 될 것이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approved가 될 것이고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registered가 될 것이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뭘 말하는 건가요? 화학물질인가요? 상당히 모호한 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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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통해 등재했다는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기관에 등재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면 patented가 될 것이고 (공보에만 올랐다면 published) 사전에 등재가 됐다면 listed가 될 것이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approved가 될 것이고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registered가 될 것이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뭘 말하는 건가요? 화학물질인가요? 상당히 모호한 질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