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유예기간을 든건 등록 준비를 위한 기간을 준것일 뿐이고 일반 주행을 위해서는 등록을 하셔야죠. 그리고 등록 당일 등록을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면 되나 보험이 선행되어야하구요. 그리고 오늘 타다 걸리면 등록하러가는길이다? 보험도 없고 등록 서류 다 갖추지도 못하셨을테고 심지어 주말입니다만... 위에서 말하는 임시주행은 모든 서류를 갖춘 전제하 '등록을 위한 임시주행'이 명백할 경우에 해당될텐데요. 104조가 구매를 해오는 과정에서도 임시주행이 가능하다는걸 말하는걸론 안보이네요..
경찰이 사정이 따라 보험을 안들었거나 서류가 다 없다해도 당일날 구매하고 오는길임을 알 수 있고 해서 재량껏 봐주는건 가능할지 모르나 혹시나 마음먹고 단속하는데도 가능할지는...
추가 - 이륜차 까페 다시 검색해봐도 등록을 위한 임시주행임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고, 구청 관계자가 보험도 들어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했으며 심지어 구청 닫는시간 전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녁, 밤, 휴일 다 안되구요. 경찰이 이러이러한 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모를수도 있으니 말을 하면 되나 말을 하긴 위해선 조건을 다 갖추어야...
보험들고 서류 챙겨 등록하러가는길에 걸리면 서류 보여드리고 등록하러 가는길이다 하시면 재량으로 봐주시기도 하십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오늘 등록도 안되는날이고 보험도 안들어놓으셨을테니 걸릴수도 있으시겠네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 정당한 운행입니다.
그리고 등록 당일 등록을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면 되나 보험이 선행되어야하구요.
그리고 오늘 타다 걸리면 등록하러가는길이다? 보험도 없고 등록 서류 다 갖추지도 못하셨을테고 심지어 주말입니다만...
위에서 말하는 임시주행은 모든 서류를 갖춘 전제하 '등록을 위한 임시주행'이 명백할 경우에 해당될텐데요.
104조가 구매를 해오는 과정에서도 임시주행이 가능하다는걸 말하는걸론 안보이네요..
경찰이 사정이 따라 보험을 안들었거나 서류가 다 없다해도 당일날 구매하고 오는길임을 알 수 있고 해서 재량껏 봐주는건 가능할지 모르나 혹시나 마음먹고 단속하는데도 가능할지는...
추가 - 이륜차 까페 다시 검색해봐도 등록을 위한 임시주행임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고, 구청 관계자가 보험도 들어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했으며 심지어 구청 닫는시간 전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녁, 밤, 휴일 다 안되구요.
경찰이 이러이러한 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모를수도 있으니 말을 하면 되나 말을 하긴 위해선 조건을 다 갖추어야...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50인데 무등록10만원, 보험미가입 4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임시주행에 해당할 때도 사고나면 문제인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