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00~9:10 사이 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여보세요?"
"(홍)길동이네 집이죠?" (제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길 했다 하더라구요)
"네"
"욕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놀라신 어머니께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걸으셨는데 제가 진정 시켜 드리고
뭐라 말하고 욕을 하더냐 물었더니
아 글쎄 제가 사람을 때렸다고 하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ㅡㅡ^
목소리는 젊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장난 전화도 걸려오나요?
전 주위에 원한을 살만한 일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KT전화국에 전화를 했는데 (KT도 전화상담은 전국 100 번으로 통일 해놓고 일반상담은 있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고장수리로 들어가서 상담사한테 추적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상담사 말은 거는 전화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걸려온 전화는 어떤 통신사든지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가족 모두 집 전화를 거의 사용을 안해서 집 전화기는 아주 오래전 거여서 발신번호 서비스도 안되는거고요.
검색을 좀 해본 결과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가 있을 시 경찰서에 접수하고 무슨 확인증을 주면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내역을 증빙서류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고요.
딱 한번 걸려온 전화긴 하지만 제가 받았으면 그냥 별 미친 놈 다 있네 하면서 넘길텐데
어머니께서 받으시고 너무 놀라신데다가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전화번호 까지 알면은 이번 한번으로 장난전화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럴 경우에는 전화가 반복될 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월욜 아침부터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지... 화가 나네요.
혹,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인들의 경험이 있으신 클량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통신사에서는 받는거, 거는거 다 기록해둡니다.
다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직접 영장 청구해서 입수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법규상으로는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는 하는데
나한테 전화 거는 사람이 내 번호를 아니까 걸었을텐데
그럼 나도 그 사람 전번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한다는...
전화번호의 명의자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경고는 확실하게 할 수는 있겠죠 (또 걸면 뒈진다고.........)
그렇다면...
전화가 걸려오면 *버튼을 4초가량 누르셨다가 받지않아 상대방이 스스로 전화를 종료한 후 10초정도 지난 후 바로 155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거 끊으시려면 먼저 *버튼을 누루고 다시 68번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발신번호가 없는 그 번호는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서 자세힌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와서 접수를 하면은 담당 조사관과 상담하고서 전화추적을 하게끔 처리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달루기님 댓글을 또 보니... 접수하고 상담을 해도 위에 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ㅡㅡ;;;
그걸 처벌하려면.. 민사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귀찮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형사처벌 수위도 아니고.. 더군다나 청소년이라면 훈방이고.
보상받아봐야.. 100만원도 안될거 같고... ㅠ,.ㅠ
상습적이라면 모를까. 한 번이라면. 글쎄요. 개인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다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로 더 크게 역공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네요.
차라리 핸드폰으로 전화 했으면 그냥 넘겼을 일을~~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