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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A집에 3000/30으로 혼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월 말까지구요.
그런데 취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 B집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12월 31일에 이사를 가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안 받았고, 전입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A집의 주인에게 부동산에 방을 내 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집 주인은 2월이 되어야 계약이 될 것 같다고 했고, 그 전에는 보증금을 주기 힘들거 같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제 보증금을 추후에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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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3299282CLIEN
여기까지가 이전글입니다. 추 후 조금 더 알아본 내용으로는
(1안)
1. 잔금만 치룬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B 집에 이사를 해도 상관없다.
2. 대신, 잔금은 치뤘지만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 B건물주가 대출을 한다고 하면, 만약의 사태에 전세금을 보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3. 2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전입신고 전에는 B건물주에게 대출 않을 것을 요구하는 특약을 넣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
(2안)
1. A의 집주인과 협의하여, B집에 입주하기 전으로 하여 계약을 미리 종료
2. 계약 종료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A집의 보증금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반환한다는 합의서(각서)를 작성.
3. B집으로 전입신고
인데요, 제가 제대로 알아본 건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합의가 안되거나 보증금이 없으면 뭐 다음 세입자 계약 할 때까지 받기는 힘들겠죠. 계약기간 내이니 만큼 뭐라 할 수도 없고..
만약 기존 집이 해결이 된다면 새로 갈 집 확정일자야 나중에 이사할 때 주택인도까지 받아야 어차피 대항력이 생기니 이사하는 날 하면 되긴한데 이 경우에는 겹쳐서 문제죠.
합의 해지를 할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한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사정을 봐주고 계약을 미리 종료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다면 난감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진 집에 다음 임차인이 아무 생각없이 잘 들어오려 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사하면 되는게 아니고 등기된거 확인 한 후 이사를 하셔야 하고 이 경우 기간이 2주정도는 잡으셔야하니
이 방법을 쓰시려고 해도 지금 당장 계약 만료 하자고 하셔야 얼추 기간이 맞아들어 갑니다.
그리고 구두 합의해지로는 등기명령 신청시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신청이 힘들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테구요.
방 내놓은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복비 셈으로 더 챙겨드릴테니 좀 잘 봐달라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뺄 수도 있을거구요. 인터넷 까페에 글도 올리셔서 가장 빨리 계약되는걸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