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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폭행죄라는게 증거가 없을경우 2

2014-11-02 05:46:11 1.♡.194.24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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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없고 밀폐공간에서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게된다면
일방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면 폭행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예를들어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도주한경우
검색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네요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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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suho
IP 211.♡.47.190
11-02 2014-11-02 11:40:52 / 수정일: 2017-04-30 13:01:14
·
증거자료 없으면 상대방이 진술해야하는데 그런경우가 없죠 역으로 고소당할수있습니다
올제
IP 218.♡.188.57
11-03 2014-11-03 11:37:12 / 수정일: 2017-04-30 13:01:14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폭행, 협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상황이 그럴듯한지가 문제가 되죠. 경찰, 검찰이 듣기에도 그럴 상황이라고 보여야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가해자 신상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를 찾는 것은 경찰의 몫입니다. 주변 cctv 등 살펴서 가해자 신원을 밝혀내야 하는데, 참고할 자료가 없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별 수가 없습니다. 폭행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가해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기소중지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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