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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없고 밀폐공간에서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게된다면
일방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면 폭행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예를들어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도주한경우
검색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네요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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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없고 밀폐공간에서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게된다면
일방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면 폭행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예를들어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도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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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OS
가해자 신상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를 찾는 것은 경찰의 몫입니다. 주변 cctv 등 살펴서 가해자 신원을 밝혀내야 하는데, 참고할 자료가 없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별 수가 없습니다. 폭행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가해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기소중지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