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주전 30만원 상당의 G2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잠시 두었다가
분실하였고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뒤로 찾는건 거의 포기했는데 2주뒤 범인을 잡았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관이 범인에 대해 말해줬는데 30대 아저씨더라구요.
딸도 하나 있는 -_-;;
게다가 초범이랍니다.. 거기 까지만 듣고 용서해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범인이 꽤나 뻔뻔하더라구요.
자기는 찾아주려고 했는데 오해가 있는거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찾아주려다 생긴 오해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하더구요 ㅋㅋㅋ 정말 어이없고 화나더군요..
찾아주려던 사람이 2주간 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잡힙니까? 좋게 넘어가려던 생각은 없어졌구요.
제가 알기론 2가지 선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절도죄로 처리가 된 사항인 만큼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2.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받는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경찰이 합의를 하여도 범인은 절도죄인 만큼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 처벌은 무엇인지,
또 합의를 했건 말건 빨간줄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하면
빨간줄은 안 남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라도 합의를 했을 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고 알바생 신분이어서 법에 대해 물어볼 지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ㅜ.ㅜ..
클리앙 회원분들의 관심어린 조언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결국 아무것도 보상 못받았습니다.
술마셨다고.. 난 아니다라는 식으로 잡아떼니까 결국 저렇게 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즉 빨간줄이 남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도난 당했던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해당 제품의 중고가의 50~100% 선이면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합의되면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구요. 기소유예 되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기 때문에 다시 절도를 하게 되면 기존 절도 범죄가 있다는 전제에서 검찰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이 정해집니다.
폰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10~20만원 정도에 합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다만 잘못을 인정해야 합의를 해주겠다고 수사관에게 말해놓으세요. 수사관도 지금처럼 발뺌하는 상태라면 굳이 합의를 하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도 참 미련해 보이는게... 합의되고 조사 잘 받으면 기소유예 충분히 받을만한데, 잡아 떼는 건 정말 상황판단을 잘못한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참고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써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