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KT에서 유심기변으로 아이폰5s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동생명의로 작년 12월에 개통했구요
저는 기존에 노트2를 사용중에 있었습니다.
서로 핸드폰을 유심기변하여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부는 각자 명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로 아이폰5s 골드를 구입해서
기존에 사용중인 스그를 판매하고 , 중고로 구입한 골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유심기변인 상태인데 제가 판매하려면 그냥 유심기변한 상태로 판매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확정기변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에 대한 개념도 모호합니다.
말그대로 통신사 전산상 등록이 완료 된상태를 말합니다. 즉 전산기변으로 폰을 바꾸면 이전폰은 완전한 공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판매해야 좋은거죠.
유심기변은 사용자끼리 유심만 바꿔끼는 상태를 말하는거죠.
유심기변으로 판매하게 되면 원 소유자가 분실신고도 해버릴수 있습니다.
단, KT는 유심기변이 곧 전산기변입니다. 유심 바꿔끼고 좀지나면 문자오죠.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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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오디오에 나의 CD를 읽게해도 그건 CD에 저장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지 오디오의 소유권이 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 휴대폰을 바꿔서 사용했더라도 기계의 소유권 자체는 5S는 동생분에게, 노트2는 작성자님에게 있는겁니다.
확정기변은 기계에 대한 소유권까지 변경하는 방법이구요.
5S를 중고거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동생분과 같이가셔서 구매하시는 분께 명의를 이전시키는게 빠른 방법이구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5S의 명의를 작성자님의 명의로 이전한뒤 다시 구매자분께 확정기변 해드리는 식으로 2번 거쳐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