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출장중에 법인카드로 긁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택시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난감한 상황인데.. 카드 홈페이지를 가니 매출전표가 인쇄하게끔 되어있기는 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매출전표라는게 이게 회사에서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p.s 택시비.. 4만원정도 되는데..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출장중에 법인카드로 긁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택시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난감한 상황인데.. 카드 홈페이지를 가니 매출전표가 인쇄하게끔 되어있기는 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매출전표라는게 이게 회사에서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p.s 택시비.. 4만원정도 되는데.. ㅠㅠ
보통 영수증 카드명세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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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와 전산적 자원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것으로 본다'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