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듣지 못했지만 토렌트를 사용해서 소설을 다운받은게 고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때도 소설을 분명히 다운받아서 본 것 같습니다.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후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머리속이 혼란스럽습니다.
고소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은 더이상 묻지 않고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형사상 벌금이나 기소유예는 나오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만 해주는건가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는것이 좋을까요?
다시 전화가 오거나 등기가 날아오길 기다리면서 정보를 모으는것이 좋을까요?
이와 관련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ㅠ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ㅠㅠ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CLiOS
대체로 몇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법무법인 목적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상당부분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라면 친고죄로 처리될겁니다(영리목적은 비친고죄). 고소된 후에도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