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주전쯤에 3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제차를 박아서 그 충격으로 저도 앞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뒷차차주가 100%과실을 인정해서 이 문제는 없구요..차 앞뒤 범퍼가 나간 정도의 사고입니다.. 병원은 4번정도 통원치료 했구요..(일이 워낙 바쁘고..가기 귀차나서요) 일단 보험사측서 합의하자고 2번정도 물어봤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2주정도 지난 지금 괜찮은거 같아서 슬슬 합의할까 생각중인데.. 얼마정도가 적정한건지..(입원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직원이 합의하자 할때 액수는 말을 안하던데 합의스킬이 어떤건지 조언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__^ * cipher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05 19:20)
우선 누워야 많이 나오는데.. 흠.. 한 직장인 기준 150 ~ 200은 기본선인듯 하더군요..
골목에서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잘 걷고 있는 제가 덥쳐서..
살짝 바지 기스날 정도였는데 43만원인가? 받았습니다 ^^;
32만원 준다고 했는데 통원치료때문에 일을 못했따 했떠니
그거 계산해서 더주시더군요;
그럴땐 자기는 150만원 아니면 안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백만원에 하자고 얘기가 나올껍니다 그럼 그때 합의보세요 ㅎㅎㅎ
입원은 일이 많아서 할수도 없었구요..입원을 넘 마니해서 병실은 너무 싫습니다..ㅠ.ㅠ
통원치료 일주일 더 하다 합의할 생각인데..ashtray님 말씀처럼 150~200이 기본이면 정말 olleh~네요^^;;
답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오더군요. 3년전인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80에 합의했습니다. 병원은 한번가고 안갔구요.
이었습니다. 처음 승용차 후방충돌로 병원에 입원하니 곧바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가 오더니 (가벼운 부상이라고 알고있다. 오늘 퇴원하면 합의금 90만원 주겠다.
가벼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 운전사가 지급해야할 보상금은 없다)
라고 해서 귀찮아서 그냥 합의금 90만원 받고(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입금) 퇴원했습니다.
두번째 신호대기중에 소주2병먹은 젊은놈이 제 자동차를 들이받아 30m는 날아가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죽은게 다행인데, 몸이 더럽게 튼튼해서인지 딱 3주 진단받고
2주일간 병원에 누워 있었 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200만원 받고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합의금 200만원 받고 퇴원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100만원~
부르길래 짜증이 이빠이 치밀어 올라서(사실 가해자 운전사랑 심하게 분쟁중이었음)
당장 (합의금 200만원 안주면 까짓꺼 3주꽉채울 정도로 병원에 누워있겠다! 그리고 재검사
받고 다시 병원입원을 결정하겠어!)라고 외치고 전화를 끊으니, 거짓말 안하고 5분만에
다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오늘 퇴원하면 말한대로 200만원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면 상관없지만, 뭔가 심하게
합의금을 안주려고 버틴다고 생각하면 절대 퇴원이나 합의는 금물입니다. 절대 처음
말했던 금액 이상 안줍니다. 주의하세요.
사실. 교통사고때 의사발급 진단서가 절대적입니다. 만일 3주(거의 기본) 입원이라면
합의금은 100만원 남짓. 중요 범죄사건이라면 (음주, 중앙선 침범등)은 가해자 운전자에게
따로 합의를 조건으로 따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교통사건으로
인해 진단이 3주정도 기본(?)으로 나온다면 많이 받을수 없을겁니다.
좋은결과 바랍니다.
개인보험이 많아서 일주일만 누워도 월급보다 보험금이 많이나오는대 입원하기 귀찮으니까
80만원 주면 합의본다고 했더니
5초만에 ok 하고 끝냈습니다.
그 밑으로 합의하면, 보험회사 직원 실적으로 꽂힌다는군요.
90정도 받았습니다.
입원 안 하셔도 한다고 하시고 합의를 보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