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12월 개통 아이폰5s) 와 U+(아이언) 2대의 핸드폰을 사용중이었습니다.
어제 번호이동으로 U+(아이언)를 KT(아이폰5s)으로 갈아탔습니다.
그후 탈옥후 세팅이나 필름, 쓰던폰을 계속 쓰고 새기기 판매를 위해
두개의 아이폰끼리 유심기변을 했습니다.(구매처에 문의하니 자사 유심기변은 제한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U+에서 사용하다 번호이동한 회선이 사용중이던 아이폰(12월개통)으로 인식되어있고
KT에서 사용중이던 회선이 어제 구입한 아이폰에 인식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12월에 개통한 KT회선을 해지하면 새 아이폰이 공기계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맞다면 지금 유심기변용으로 아이폰을 판매하고 제가 KT회선을 해지하는 순간 확정기변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kt는 확정기변이라는게 따로 없단 얘기죠..
단 해지하면 해지할 기기의 할부금이라던지 약정위약금 같은건 물어야 되겠죠 뭐..
해지를 13일 뒤에 하면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