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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재판에 졌는데 항소하고싶습니다 변호사 새로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9

1
2014-02-04 10:56:52 180.♡.233.5
MuscleMilk

돈문제로 송사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변호사가 90%이상 이길 사건이고(실제로 저쪽에서 억지를 쓰고있는 사건인지라 저도 이길거라고 생각하기는 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해서 믿고있었습니다

재판 끝날때까지 변호사랑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건 딱 1번이었고 나머지는 일하는 여직원이랑 주로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ㅠ_ㅠ

그리고 처음엔 아무말 없더니 중간에 오라고 해서 이정도 사건이면 승리수당을 받아야 한다면서 승리수당을 200만원정도 요구하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잘 몰라서 일단 했는데요...

결론은 재판을 졌어요 ㅠㅠ

변호사가 말하길 재판장이 원래 좀 이상한 판결을 잘 내리는 사람이라고 항소하자네요

항소하면 이긴다고...이런적 많다고...

그럼 또 수임료가 들어가고 하니까...고민됩니다

이 변호사에게 또 맡겨야 하는건지...아님 새로 선임하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수임료나 승리수당도 제가 형편이 썩 넉넉치 않아서 카드로 하고싶다고 했더니 될수있으면 현금주라고 하는게 좀 맘에 안들기도 했고요

MuscleMilk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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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뽀에
IP 125.♡.115.10
02-04 2014-02-04 11:10:31 / 수정일: 2017-04-30 12:59:36
·
보통 승리수당을 성공보수라고 하는데 성공보수는 요즘 보통 변호사사무실에서 미리받는 편입니다 만약 승소를 못하면 다시 돌려받아야하고요 수임료는 카드 가능합니다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사건 세금때문에 현금을 주로 요구하는 편인데 카드로 하는 편이고요 1심 변호사가 맘에 안드시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으네요 상담전에 소장이랑 판결문 가지고가셔서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z-june
IP 59.♡.236.138
02-04 2014-02-04 11:11:06 / 수정일: 2017-04-30 12:59:36
·
저도 몇년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나름 나이?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백프로 이길 사건이였습니다. 우리집에 불낸 놈이였거든요 ㅜ ㅜ....어쨌든 무조건 이긴다고 돈 많이 주라고 해서 주고....
이후에 자료조사며 뭐며 내가 다 알아서 구해주고 뭐하고해서 갔다주면 변호사는 얼굴 구경도 못하고 사무관이 대충 흝어보는식이더군요.....

나중에 이겨서 돈받긴했지만 뭐 거의 합의하라는 식이더군요.이럴거면 왜 변호사를 구해야하는건지 모를정도로요...얼굴은 그 긴 동안에 두번인가 봤습니다..

나중에 그 나쁜놈보다 변호사에 대한 악의가 생길정도더군요 ㅎㅎ

본문에 다른 글이지만 비슷한 감성이 살아나서 적어봅니다.
뽀에
IP 125.♡.115.10
02-04 2014-02-04 11:12:23 / 수정일: 2017-04-30 12:59:36
·
그리고 변호사님이랑 딱 1번만 상담한건 좀... 소장 작성할때 1번만 듣고 서면 작성한건 의문이 되네여;; 보통 작성전에 2~3번은 만나고 의문갈때마다 통화하는걸 많이 보아온 지라;;
[양철북]
IP 115.♡.4.5
02-04 2014-02-04 11:18:17 / 수정일: 2017-04-30 12:59:36
·
법제도가 변호사를 필요로 하게 하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농담 삼아서 법정에서의 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승리하는 것은 변호사 뿐이라는 얘기도 하지요.
MuscleMilk
IP 180.♡.233.5
02-04 2014-02-04 11:21:48 / 수정일: 2017-04-30 12:59:36
·
답변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해요
항소가 7일까지라 빨리 결정해야해서 참 난감하네요 ㅠㅠ
뽀에
IP 125.♡.115.10
02-04 2014-02-04 11:29:56 / 수정일: 2017-04-30 12:59:36
·
꼽수라고 해야하나 일단 항소하시고 변호사결정을 하세요 변호사는 언제든지 재판중에 바꿀수있거든요 그리고 항소하더라고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게 아니라서 한달정도 시간이 있고요 대신 항소는 처음 소송할때 인지대는 2배입니다만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하시고 변호사를 재선임 하시던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던가 하세요
벌크쏘세지
IP 211.♡.151.249
02-04 2014-02-04 11:27:38 / 수정일: 2017-04-30 12:59:36
·
바꾸는게 좋을것겉습니다
성실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는 변호사 쓰세요
from CLIEN+
Be Happy
IP 221.♡.115.5
02-04 2014-02-04 11:31:32 / 수정일: 2017-04-30 12:59:36
·
몇 년 전에 강남 소재 모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사건 소송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변호도 아니고..국선변호인도 그 보담 낫겠다 싶을 정도 였죠..비용은 또 엄청 비쌌구요..갈아 치우시길..!
올제
IP 218.♡.188.57
02-04 2014-02-04 17:17:40 / 수정일: 2017-04-30 12:59:37
·
너무 불성실하게 진행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직원하고만 통화로 진행하다니...


어느 변호사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서 항소장 접수하시고 나서 변호사 알아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소장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따라서 작성하지면 되고, 항소이유 부분에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항소심 인지는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하지 않고 항소장만 접수하면 며칠 후에 인지대 얼마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에 따라서 납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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