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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노래방 지겹게 가지만 이동네에선 안가거든요...
근데 술하고 안주파는 노래방이 있다네요...
주류팔려면 신고해야하지않나요?
간판엔 유흥업이라고 안붙어있던데...
설마 도우미도 불러주고 그럴라나요ㅡㅡ
법적으로 술 못팔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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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노래방 지겹게 가지만 이동네에선 안가거든요...
근데 술하고 안주파는 노래방이 있다네요...
주류팔려면 신고해야하지않나요?
간판엔 유흥업이라고 안붙어있던데...
설마 도우미도 불러주고 그럴라나요ㅡㅡ
법적으로 술 못팔지않아요?
안주는 마른안주가 끝이긴하지만요.
방에 ㅇ 대신 하트나 이상한 기호가 붙어있거나
방 대신 빠, 바 이런거 붙으면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맞나?)
뭣 모르는 사람 낚으려고 업주들이 그렇게 한대요.
(술집 하는 친구가 알려줌)
그 업장이 무슨 업종으로 되었는지가 관건이지..
무슨 간판으로 분류를...;;
표현이 좀 이상했군요.....^^;)a
아무튼 노래방에선 주류 안대는걸로알아요.. ⓗ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영업이구요 유흥종사자(부녀자)둘수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흥시설을 설치 가능하며 손님이 노래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며 적용법규는 식품위생법입니다. 단. 남자접대부는 적용이 안됩니다.
단란주점영업은 위와 내용은 비슷하며 접대부가 허용이 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적용법규 식품위생법 입니다.
노래방은 남녀불문 유흥종사자를 단속하는게 모두 가능합니다 적용법규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