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척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하여 남편과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으로 같이 유학을 가서 여동생은 석사, 남편은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생 내외와 시댁부모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게 되어서, 시댁 부모가 그동한 학비며, 생활비 대준것을 갚으라고 동생내외에게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10년간 학비며 생활비며 해서 갚으라는 돈이 수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무슨돈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가요? (학교와서 학교 못다니게 교수며 찾아다녀서 깽판치겠다고도 함) [ 상황 ] - 시부모가 자식(아들,며느리)을 상대로 학비 및 생활비 대준것에 대해서 갚으라함. - 정해진 기간내에 못 갚으면 소송을 건다고 함. - 외화 송금한 내역은 있음. 차용증이란것은 없음. [ 문의 ] - 이러한 협박이 가능한 것인지? - 소송을 당하기전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화해 가능성 없음. . 전화 녹취? - 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미쿡변호사를 거시기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2. 소송까지 안가도록 정에 호소. 법정에서 부모자식이 만나는것이 돈보다 더 큰일.
3. 소송가면 연을 끊는걸 고려해야 할듯..
학비를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학비는 안갚아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