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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부모가 자식에게 돈 대준것 갚으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5

2009-03-26 12:10:29 210.♡.41.89
cranial
안녕하세요. 제 친척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하여 남편과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으로 같이 유학을 가서 여동생은 석사, 남편은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생 내외와 시댁부모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게 되어서, 시댁 부모가 그동한 학비며, 생활비 대준것을 갚으라고 동생내외에게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10년간 학비며 생활비며 해서 갚으라는 돈이 수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무슨돈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가요? (학교와서 학교 못다니게 교수며 찾아다녀서 깽판치겠다고도 함) [ 상황 ] - 시부모가 자식(아들,며느리)을 상대로 학비 및 생활비 대준것에 대해서 갚으라함. - 정해진 기간내에 못 갚으면 소송을 건다고 함. - 외화 송금한 내역은 있음. 차용증이란것은 없음. [ 문의 ] - 이러한 협박이 가능한 것인지? - 소송을 당하기전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화해 가능성 없음.     . 전화 녹취? - 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crania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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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알렉스
IP 61.♡.18.142
03-26 2009-03-26 12:19:38 / 수정일: 2017-04-30 01:34:12
·
변호사에게 수임계약 전에 상담에 드는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을겁니다. 변호사의 성실성이 능력(?)이나 전관예우정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쿡변호사를 거시기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chosh1113
IP 155.♡.71.244
03-26 2009-03-26 12:19:50 / 수정일: 2017-04-30 01:34:12
·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1. 협박은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민사상의 문제로 협박이 크게 좌우할 건 없습니다. 나중에 협박으로 인해 고통이 심하다고 느끼신다면 협박으로 고소하시면 될껍니다. 다만 민법상으로 정신적 손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긴 합니담은..2. 전화녹취는 나중에 증거로 할때 쓸 수 있겠지만 상대편이 그건 내가 아니다랐고 우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 외 현재는 동생쪽이 고소를 당하는 측이고 상황을 봤을때는 증거품이 없을 수록 유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형사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요. 3. 소송당했으면 법원에 출두해야겠죠. 민사상의 문제의 경우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보았을 때 부모측이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합의전에 조정심판 가서 조정받아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Deef
IP 211.♡.75.121
03-26 2009-03-26 12:30:06 / 수정일: 2017-04-30 01:34:12
·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협박이아닙니다..단순히 고소한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하는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절차와 권리행사이기때문에 협박죄 성립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화녹취도 생각하실필요는 없을듯합니다.
ihee
IP 211.♡.114.152
03-26 2009-03-26 12:53:43 / 수정일: 2017-04-30 01:34:12
·
1. 협박이 아님.
2. 소송까지 안가도록 정에 호소. 법정에서 부모자식이 만나는것이 돈보다 더 큰일.
3. 소송가면 연을 끊는걸 고려해야 할듯..
학비를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학비는 안갚아도 될겁니다.
(::[대일]::)밴드
IP 211.♡.72.167
03-26 2009-03-26 14:16:41 / 수정일: 2017-04-30 01:34:12
·
글에 대한 답글은 아니지만..이런글 볼때마나....그냥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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