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이는 세관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여기에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 특전이 있다.
이 제도는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기(商機)파악의 편의를 줌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창고는 일종의 창고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영(設營) 특허기간이 다른 보세구역보다 길며(10년), 필요에 따라서 갱신할 수가 있다.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외국물품인 경우 반입한 날로부터 2년이고 내국물품인 경우는 6개월이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보세제도: 수출품에 대한 면세나 과세유예의 이익을 될 수 있는 한 폐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제도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관기능 또는 징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화주(貨主)에게 상업상의 기회가 포착될 때까지 통관 또는 관세부과를 유예하거나 적극적으로 중계(中繼) 또는 가공무역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중요산업의 건설공사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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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 \"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
의류에서는 .st 개념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출을 전제로 원단을 수입하거나, 제3국 수출을 위한 단순 경유지 등으로 수입시,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혹 국내로 빠질것을 대비하여 소위 보세창고(구역)에 별도 관리를 하지요.
이 제도는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기(商機)파악의 편의를 줌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창고는 일종의 창고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영(設營) 특허기간이 다른 보세구역보다 길며(10년), 필요에 따라서 갱신할 수가 있다.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외국물품인 경우 반입한 날로부터 2년이고 내국물품인 경우는 6개월이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보세제도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관기능 또는 징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화주(貨主)에게 상업상의 기회가 포착될 때까지 통관 또는 관세부과를 유예하거나 적극적으로 중계(中繼) 또는 가공무역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중요산업의 건설공사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