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자면...;;;
회사가 위태위태한데, 곧 망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야 퇴직 연금이 있어서 상관 없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가 망해서 실직했을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한 경우 잘 처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실업급여인데 그걸 처리해주는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네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from CLIEN+
감사합니다~~
from CLIEN+
간혹 아주 막장인 회사의 경우에
버티려는 목적으로 직원들을 의원사직처리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거나,
4대보험료를 몇 달씩 연체하면서 버티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 경우 이상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장기간 진상을 부리다 폐업한 회사라면,
재수없게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급여지급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경우,
버티고 난 뒤 확실한 보상이나 원상복구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빨리 관두고 불리한 조건이라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로 이직을 한 뒤에 장기근속이 가능한 다른 회사를 다시 알아봐야합니다.
경력증명 발급도 어렵고, 폐업한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의 입사를
꺼리는 관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그 이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력증명이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바로 직전직장에 입사할 때 이미 경력검증이 끝난사람이기 때문에
허위경력에 대한 의심도 피할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