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방탄소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바다건너당 ·클다방 ·안드로메당 ·노젓는당 ·AI당 ·가상화폐당 ·소시당 ·물고기당 ·찰칵찍당 ·여행을떠난당 ·소셜게임한당 ·걸그룹당 ·콘솔한당 ·갖고다닌당 ·VR당 ·골프당 ·캠핑간당 ·개판이당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나스당 ·키보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아무거나질문

법률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6

2013-04-13 01:06:13 121.♡.183.133
Van_De_Graaff
국가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현물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네요.
신규채용 인력(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구요.

음... 현물이라는 것이 현금을 제외하고 해당 금액에 준하는 물품이라는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표현대로라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걸까요?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그런식은 안된다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Van_De_Graaff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6]
광조
IP 110.♡.56.156
04-13 2013-04-13 01:17:58 / 수정일: 2017-04-30 10:58:13
·
이미 직장이있고 돈을 지급받는경우 인건비란에 금액을 적을때 프로젝트 참여율을 총 연봉대비 참여율로 계상합니다. 그 돈은 주는돈이 아니에요. 교수님이나 외부업체 직원정도.
from CLIEN+
Van_De_Graaff
IP 121.♡.183.133
04-13 2013-04-13 01:34:03 / 수정일: 2017-04-30 10:58:13
·
이광조님 감사합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중이고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창업하려는 것이니 저 자신도 신규채용 인력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식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또 한번 질문드리네요 ^^;;
사랑학원
IP 118.♡.29.49
04-13 2013-04-13 02:06:10 / 수정일: 2017-04-30 10:58:13
·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라는 것은,
대표자가 받는 급여를 현금로 지급 받는것이 아니라, 현물로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창업관련 예산서 또는 연구계획서에서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현물로 처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최소한의 정보와 함께 쪽지주세요.
yomiang
IP 125.♡.243.191
04-13 2013-04-13 02:13:41 / 수정일: 2017-04-30 10:58:13
·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만약 중기청의
http://www.changupnet.go.kr/common/fileDownload.do?attachSn=97874
이런 사업이라면 본 공고의 사업계획서
http://www.changupnet.go.kr/common/fileDownload.do?attachSn=99121
양식 10페이지에 예가 있습니다.

위 사업계획서를 예로 들어 간단히 보면
현물은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로 월 140만원씩 10개월(위 예를 든 사업의 지원기간이 10개월임,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을 참여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인건비 현금 사용은
내년 4월이 지원사업 종료로서 종료되기 전(아래 4개월 참여로 계상하니 최소한 올해 12월에는)에 신규로 인력을 채용(4대보험가입, 사업자등록도 그 전에)하고 월 212.5만원씩 4개월 참여하는 것으로 850만원 사용합니다.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불가(10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음)

처음 하시면 용어도 생소하시고 숫자도 어지럽고 합니다. ^_^
지원하시는 사업의 공고문, 사업계획서 잘 보시구요.
규정도 제시한다면 잘 읽어보고 해야합니다.

힘내십시오~!!!
Van_De_Graaff
IP 121.♡.183.133
04-13 2013-04-13 03:10:08 / 수정일: 2017-04-30 10:58:13
·
사랑학원님 감사합니다^^ 좀 더 공부해보고 쪽지 드리겠습니다~

남득기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주시니 좀 이해가 가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게, 대표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불가능 한데 현물로 금액을 산정해두는 이유는 사업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인가요? 보통 정부지원금 70% 창업자 부담금 30%이고 이때 현물이 20%정도 되더라구요. 이 현물쪽에 대한 비율이 주로 대표자의 인건비로 상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
yomiang
IP 125.♡.243.191
04-13 2013-04-13 03:45:54 / 수정일: 2017-04-30 10:58:13
·
모바일이라 간단히 적겠습니다.
지원금 얼마 줄테니 너도 얼마 부담해라. 이것이 70:30이구요
30부담하는 것도 현금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 현물(인건비, 물건, 공간 임차비 등)로도 인정해 줄께 20정도~ 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의 예로 창업자(대표자)인건비를 들은 것이며 이미 사업자등록 후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사업자소유의 물건(장부가의 00%), 공간 임차비 등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현물 계상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사업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참여 능력을 100%로 보고 A사업에 60%참여하면 B라는 사업에는 40%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월급 200만원이면 A사업에 120만원 계상, B사업에 8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마다 예외, 특별 조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규정 자세히 읽어봐야하구요. 사업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렵죠? ^^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