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현물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네요.
신규채용 인력(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구요.
음... 현물이라는 것이 현금을 제외하고 해당 금액에 준하는 물품이라는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표현대로라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걸까요?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그런식은 안된다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신규채용 인력(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구요.
음... 현물이라는 것이 현금을 제외하고 해당 금액에 준하는 물품이라는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표현대로라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걸까요?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그런식은 안된다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from CLIEN+
대표자가 받는 급여를 현금로 지급 받는것이 아니라, 현물로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창업관련 예산서 또는 연구계획서에서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현물로 처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최소한의 정보와 함께 쪽지주세요.
만약 중기청의
http://www.changupnet.go.kr/common/fileDownload.do?attachSn=97874
이런 사업이라면 본 공고의 사업계획서
http://www.changupnet.go.kr/common/fileDownload.do?attachSn=99121
양식 10페이지에 예가 있습니다.
위 사업계획서를 예로 들어 간단히 보면
현물은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로 월 140만원씩 10개월(위 예를 든 사업의 지원기간이 10개월임,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을 참여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인건비 현금 사용은
내년 4월이 지원사업 종료로서 종료되기 전(아래 4개월 참여로 계상하니 최소한 올해 12월에는)에 신규로 인력을 채용(4대보험가입, 사업자등록도 그 전에)하고 월 212.5만원씩 4개월 참여하는 것으로 850만원 사용합니다.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불가(10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음)
처음 하시면 용어도 생소하시고 숫자도 어지럽고 합니다. ^_^
지원하시는 사업의 공고문, 사업계획서 잘 보시구요.
규정도 제시한다면 잘 읽어보고 해야합니다.
힘내십시오~!!!
남득기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주시니 좀 이해가 가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게, 대표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불가능 한데 현물로 금액을 산정해두는 이유는 사업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인가요? 보통 정부지원금 70% 창업자 부담금 30%이고 이때 현물이 20%정도 되더라구요. 이 현물쪽에 대한 비율이 주로 대표자의 인건비로 상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
지원금 얼마 줄테니 너도 얼마 부담해라. 이것이 70:30이구요
30부담하는 것도 현금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 현물(인건비, 물건, 공간 임차비 등)로도 인정해 줄께 20정도~ 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의 예로 창업자(대표자)인건비를 들은 것이며 이미 사업자등록 후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사업자소유의 물건(장부가의 00%), 공간 임차비 등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현물 계상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사업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참여 능력을 100%로 보고 A사업에 60%참여하면 B라는 사업에는 40%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월급 200만원이면 A사업에 120만원 계상, B사업에 8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마다 예외, 특별 조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규정 자세히 읽어봐야하구요. 사업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렵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