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댓글이 달리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내용의 장기노출이 곤란한 경우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어제 몇년 동안 함께 했던 차량을 중고 자동차 매장에 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이라는 서류에 기본정보 작성하고 사인하고
차량의 키와 필요서류를 넘겨 드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서류 작성하면서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보험 해지는 다음주 월요일날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왜? 나고 물었더니 차량 정비 하고 이전하고 할때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동안 보험 유지 라고 하시던데
전 이해가 안가네요? 왜 유지를 해야 할가요?
아시는 분? 그리고 남은 기간의 보험금 환급은 어떠한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질문
차량 거래당시 인감도장을 안가지고 갔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모든게 마무리 된줄 알고 나오는데
경리 분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이라는 종이를 한장 주면서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어 달라고 합니다.
혹시 이 행위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들 유의 하십시요~
1.원칙적으로 계약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는게 맞습니다
2.명의 이전의 경우 두분이서 계약시 바로 명의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15일간의 명의이전 기간 유예를 줍니다
이때 대부분 매장에서는 상품용 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안하면 지금 명의자인 임프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ㅠㅠ 좋게 이야기 해서 상품용 가입하라고하세용
3.보험해지는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신거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해지가 가능하며
제가 알기로 이방법은 15일치가 까이고 환급해줍니다
다 받는 방법은 매매상이 명의 이전을 해갔을때 이전된 등록증을 보험회사로 보내주면 명의이전된 날짜로 전액환급해주니 이방법을 이용하세용
건강 유의 하시고 하시는일 대박나세요...^^ (__)
괜히 추가비용을 지불하실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해지하세요
@0102408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