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이사를가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에 나온 비용은 70만원입니다. 지불에 관해서 물어보니,업체는 현금을 내면 70만원그대로 이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할때는 제가 즉,고객이 10%에 대해서 더 돈을 내야 한답니다.즉, 77만원을 내는거죠. 원래 세법에 카드결재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자가 지불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이럴경우 이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고 업체는 말합니다. ================================================================= 카드 결제의 경우, 10%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드립니다. 이사대금에 10%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 드리고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