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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월세계약기간보다 한달 일찍 방을뺄 때.... 7

2008-02-29 07:29:51 218.♡.92.64
icebreakers
원룸을 1년씩 계약을하고 자동연장을해서 3년살았는데요. 3월8일날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한테 1월말에 나가겠다고하고 얘기를하고.. 1월말에 이사를갔습니다. 집은 1월초정도부터 내놨고요. 근데 그 방이 2월말에 사람이 들어오기로 계약했는데.. 한달동안 집이 빈동안의 월세를 내라고 집주인이 그러네요. 법적으로 그런거라면서.. 근데 자취도 여러번해봤지만 계약기간 딱맞춰서 빽빽하게 이사가본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럴거면 집주인이 \"너네 이사가도 방안빠지면  월세는 내야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많은기간 일찍 나간것도 아니고.. 아무말 없다가.. 보증금 받고 싶으면 한달동안의 월세를 내야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긴 경우없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군요. 빡빡하게 딱 제날짜에 안나갈경우 월세를 당연히 내야하는건가요?(기간 안채우고) 이런경우 고스란히 월세를 다 부담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cebreaker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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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us
IP 211.♡.31.73
02-29 2008-02-29 08:23:40 / 수정일: 2017-04-30 01:20:46
·
전세라면, 계약기간이 안 끝났더라도 이사하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월세의 경우는 다르더군요...

저도 똑같이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 3개월정도 남겨놓고 방을 뺐습니다만, 3개월치 달라고 하는거 그냥 좋게 한달치만 주고 방 뺐었던 기억이 있네요. 복덕방에서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결론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는 내야한다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부동산관련 법은 다음분이 알려주실거에요...*^^*
바이케미
IP 123.♡.226.144
02-29 2008-02-29 08:30:23 / 수정일: 2017-04-30 01:20:46
·
계약 관계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계약에서 \"(계약서에) 한달동안 집이 빈동안의 월세 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한 그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은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운운하면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부당한 요구할 경우 전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시
IP 59.♡.226.100
02-29 2008-02-29 09:28:51 / 수정일: 2017-04-30 01:20:46
·
통용되는 상식은 당연히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TOOTHPICK님의 경우, 이사하기 전에 주인과 월세에 관해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에 따른 금액만 지불하면 되겠지만, 협의가 없었다면 내는 것이 상식이죠.
다만, 사후라도 주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델몬트
IP 211.♡.200.174
02-29 2008-02-29 09:29:10 / 수정일: 2017-04-30 01:20:46
·
그 한달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한달입니다.

음..
IP 211.♡.124.71
02-29 2008-02-29 10:19:19 / 수정일: 2017-04-30 01:20:46
·
1년계약을 연장해서 살았더라도 계약서상의 만료일까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은 월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방 빨리 빼려고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 이 방 월세 내기 전에 빨리 빼주면 월세 절반인 20만원을 소개비로 드릴게요\' 하니 월세 구하는 사람 죄다 데리고 오더니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 방 빼주더군요^^;
레드크림스
IP 211.♡.29.151
02-29 2008-02-29 11:11:12 / 수정일: 2017-04-30 01:20:46
·
\"(계약서에) 한달동안 집이 빈동안의 월세 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한 그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월세 계약의 의미는 약속된 기간까지 임차물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월세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넣을려면 \" 계약기간중 방을빼더라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넣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구요.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왔으므로 이는 결국 계약 위반이고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의한 통상손해는 임차물에 대한 월세 임으로 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 계약연장의 경우 민법상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이 되지만 임차인은 그기간과 상관없이 언제 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계약기간전에 해지 주장을 할수 없구요.만약 자동 연장된거라면 방을뺄 당시 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주장하셨으면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 배상(월세상당)을 배상 하셔야 합니다.
레드크림스
IP 211.♡.29.151
02-29 2008-02-29 11:27:51 / 수정일: 2017-04-30 0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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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법은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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