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1년씩 계약을하고 자동연장을해서 3년살았는데요. 3월8일날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한테 1월말에 나가겠다고하고 얘기를하고.. 1월말에 이사를갔습니다. 집은 1월초정도부터 내놨고요. 근데 그 방이 2월말에 사람이 들어오기로 계약했는데.. 한달동안 집이 빈동안의 월세를 내라고 집주인이 그러네요. 법적으로 그런거라면서.. 근데 자취도 여러번해봤지만 계약기간 딱맞춰서 빽빽하게 이사가본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럴거면 집주인이 \"너네 이사가도 방안빠지면 월세는 내야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많은기간 일찍 나간것도 아니고.. 아무말 없다가.. 보증금 받고 싶으면 한달동안의 월세를 내야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긴 경우없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군요. 빡빡하게 딱 제날짜에 안나갈경우 월세를 당연히 내야하는건가요?(기간 안채우고) 이런경우 고스란히 월세를 다 부담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저도 똑같이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 3개월정도 남겨놓고 방을 뺐습니다만, 3개월치 달라고 하는거 그냥 좋게 한달치만 주고 방 뺐었던 기억이 있네요. 복덕방에서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결론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는 내야한다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부동산관련 법은 다음분이 알려주실거에요...*^^*
따라서, TOOTHPICK님의 경우, 이사하기 전에 주인과 월세에 관해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에 따른 금액만 지불하면 되겠지만, 협의가 없었다면 내는 것이 상식이죠.
다만, 사후라도 주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전 그래서 방 빨리 빼려고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 이 방 월세 내기 전에 빨리 빼주면 월세 절반인 20만원을 소개비로 드릴게요\' 하니 월세 구하는 사람 죄다 데리고 오더니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 방 빼주더군요^^;
다만 자동 계약연장의 경우 민법상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이 되지만 임차인은 그기간과 상관없이 언제 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계약기간전에 해지 주장을 할수 없구요.만약 자동 연장된거라면 방을뺄 당시 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주장하셨으면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 배상(월세상당)을 배상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