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인가 부로 바뀐 규정에 의하면 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규정에 따르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명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얼굴길이 : 2.5cm~3.5c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 신여권은 전사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 규격 준수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능함.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
색안경 착용,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넒은 테의 안경을 착용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의자, 장남간,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이렇다네요.. 귀는 보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으니 한 번 더 찍으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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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머리 길 때,,,
여권 사진 찍으러,,,사진관에 갔더니,,,
옆머리를 다 귀로 넘기라고 해서 열씨미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ㅡㅡ;;)
여권 만들때도 사진에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와이프 연애시절에 여권사진 찍었는데
머리띠 했다고 거부 당한적도 있습니다 ;;
그 규정에 따르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명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얼굴길이 : 2.5cm~3.5c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 신여권은 전사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 규격 준수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능함.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
색안경 착용,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넒은 테의 안경을 착용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의자, 장남간,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이렇다네요.. 귀는 보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으니 한 번 더 찍으시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