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된지 15년정도된 아파트입니다 20년이 다돼가나? 윗집에서 정체로를 액체가 떨어져서 벽지에 얼룩이 졌네요 이사온지 몇달 안돼서 벽지도 새로한 상태인데 어머니도 많이 속상하신지 오늘 관리사무소 가셔서 말씀하고 오셨다네요 이거 벽지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파트측에 항의해야 하는건가요? 시설 노후로 인한 물이새는 현상같은데 어떤 절차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윗집의 보일러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윗집의 보일러 문제일경우는 윗집에서 다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