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다음 카페스토어를 열어서 구매대행 판매를 조그맣게 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용 헬멧을 판매하고 있구요. 일본 도매업체에 발주를 넣어 일본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발송을합니다. 가격은 40~50만원 선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퇴계로 매장에서는 60만원이상에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솔직히,, 통관에 관해서는 언더벨류로 들여옵니다. 근래 마약과 관련해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져 세관에 걸리는 경우가 많구요 관세가 부과될경우에는 제가 세금을 지불하고 처리해드리고 있구요. 문제는 현재 국내 총판이라는 퇴계로 업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고발하겠다고. 그가 총판권을 갖고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헬멧의경우 안전검사? 등의 검사가 있어야 정식수입이 되는것은 맞고, 그는 검사를 받고 들여오는듯합니다.(모든 제품에대해서인지는?) 따라서 그쪽 단가가 높을수밖에 없구요. 저의경우는 일본에서 직접 발송을 하고, 구매대행을 하는 수준이구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가 개인으로서 수익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정도의 약점이 있을뿐, 총판권에대해서 침해하거나 하지는 않아보이구요. 이외 제가 갖고있는 법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대응할수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많은이야기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단순히 소득세납부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판매수량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는 데, 국내총판이 직접 태클이 들어
왔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생소하네요.
제 경험은 머 소비재쪽이 아니기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만에 하나
그런 경우, 국내총판(독점판매권을 가진업체)이 해외본사에 어필해서
국내반입되는 다른 루트를 기본적으로 차단시킵니다.
그런 게 본사에서 해외판매업체(총판) 권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국내총판업체는 그에 상응하게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판매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판매단가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이템이 소비재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까지
일일히 단속하기 힘들겠죠... ( 판매량이 소량일 경우 )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 국내총판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1. 병행수입이란
가. 일반적인 정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 정의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공정거래위원회 정의)
※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있는 물품은 진정상품[적법한 절차에의하여 상표가 부착된 상품]으로서 병행수입[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병행수입허용기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가. 상표법에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서,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인 경우
나.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득한 경우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수입은 않고 전량 제조만하는 경우(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 상표부착물품을 OEM으로 조달하는 경우 포함)
⇒ 제3자가 병행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관계\"란 국내외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표권 등록사항 문의(상표법 소관부서)
특허청(www.kipo.go.kr 전화 1544-8080)
3. 세관의 상표권등의 보호
가. 상표권신고자에 통보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병행수입이 안되는 모든 지정상품과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정상품으로서 상표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지정상품에대하여는, 상표권신고자 등에게 수입신고수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 통관보류
세관 수입신고물품이 진정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보류됩니다.
다. 조사의뢰
수입물품(통관보류물품 등)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등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표법위반혐의 등으로 세관의 조사부서에 조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1조)
□ 통관보류된 물품이 위조상품이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된 때
□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때
라. 위조상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조사의뢰된 물품을 제외한 일반수입신고물품으로서 통관이 보류된 물품이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당해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반송을 허용하거나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9조) 그러므로 조사의뢰되어 조사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참고자료
가. 관세청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표권은 상표법에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관세법 제235조 규정에의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입통관시 적극 보호를 요청한 상표권입니다.
나. 따라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안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상품의 수출입통관시적극적인 보호를 하지 않으며(물론 상표권이 침해된 물품을 수입해서는 안됨), 수입자는 병행수입(진정상품에대하여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수입)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가 아닌 경우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이더라도,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득한 경우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수입은 않고 전량 제조만하는 경우(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 상표부착물품을 OEM으로 조달하는 경우 포함)
다. 관세청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상표권등록정보는 실시간 변동이 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관세법 제235조에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유사물품 또는 병행수입불가능 품목이 수입될때에는 통관단계에서 정당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에게 그사실을 100%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정당한 상표권자는 법적조치를 취하며 세관에서는 통관보류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는것입니다.
마.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후 국내유통단계에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나 선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세법이외의 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브랜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소관기관인 특허청(산업재산보호과 042-481-5184, )으로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에 의하면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근거규정
가.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
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