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고, 현재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 피해액은 약 110만 원 정도이고, 별도로 배상명령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몇 차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액 입금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줄 수 있느냐는 연락까지 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변제액은 0원입니다.
처음에는 제 사건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후 동일 피고인의 다른 사기 사건 3건이 추가로 병합돼, 현재 총 4건이 함께 재판 중입니다.
재판 진행은
- 7월 13일 1차 공판 → 속행
- 8월 19일 2차 공판 → 속행
- 9월 16일 3차 공판 → 변론종결
- 선고기일 → 11월 30일 오후 2시
로 잡혔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검사, 피고인, 국선변호인이 모두 출석했고 변론종결 처리됐습니다.
저는 피해자 의견진술서도 미리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법원 사건검색에도 9월 16일 변론종결, 11월 30일 선고기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약 두 달 반 뒤로 잡힌 게 보통 있는 일인지, 병합 사건이 여러 건이라 그렇게 늦어진 걸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 구형이나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판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선고 전 추가로 해둘 만한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돈도 돈인데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끄는 꼬라지 보니 이제는 판결 결과라도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비슷한 형사재판을 겪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