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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위치 보도블럭위 공유자전거 내모는 빌딩주 6

2026-09-01 12:32:26 218.♡.86.251
이미션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빌딩은 대단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언젠가 부터 일레클 등 공유바이크 브랜드가 몇개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보니 관리소 직원분들이 카카오바이크 수십대를 강제로 끌어 아스팔트위로 내리더라구요.

웃긴건 보도 블럭에는 오토바이 전용주차라고 선을 임의로 그어놓고(불법), 

보행자 통행은 방해 하면서까지 오토바이 주정차는 허용하면서

공유자전거는 싹 밀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보도블럭 폭이 10m이상 꽤 넓은데 사유지도 아닌것 같구요.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과 업무상 근거리 이동할일이 잦아 공유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러한 행태를 신고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은 카카오바이크 소관이라며 일단 소극적입니다.

이미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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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aiko
IP 211.♡.195.15
12:39 2026-09-01 12:39:53 / 수정일: 2026-09-01 12:44:29
·
인도라고해서 다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공개공지가 아니여도 도로인접면은 후퇴해서짓기때문에 전면공지라고해서 사유지가 있구요. 그래서 사유지에는 인도같이보여도 차를대도 불법주차단속이 안됩니다
아아3샷
IP 222.♡.60.88
12:54 2026-09-01 12:54:12
·
문제이긴 해요 자전거하고 킥보드들 무분별 하게 주차되어있어요
북풍
IP 27.♡.3.147
13:05 2026-09-01 13:05:09
·
보도블럭이 공도냐 사도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사유지라도 공도로 쓰이면 공도입니다), 오토바이 주차 허용과 공유자전거 주차를 불허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공도라면 오토바이를 지적하신 것처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거기다 주차하면 안됩니다(불법).
이미션
IP 218.♡.86.251
13:50 2026-09-01 13:50:55
·
@북풍님 공유자전거를 강제로 끌어 내려 기기를 손상시키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내던지는 행위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소지가 있지않나요? 카카오바이크도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상황일거구요.
멋진상우
IP 27.♡.242.76
13:06 2026-09-01 13:06:08
·
공동건물의 토지 경계선은 건물 앞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건물 앞으로 무척 많이 튀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지적도를 겹쳐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진짜 인도에 놓여진 공유 자전거를 치우지 않았을것 같고요. 인도처럼 보이지만 사유지일수도 있다는 거죠. 인도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그게 인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이라도 있어서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오히려 보행자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PM들이 그렇게 가지런히 주차가 되나요? 밀어버리는 행태가 바람직한것은 아니지만
개인들도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것 같은데, 진짜로 도로 아스팔트 위로 내려보냈다면
그건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죠. 차들을 그럼 또 어디로 가나요.
이미션
IP 218.♡.86.251
13:46 2026-09-01 13:46:03
·
@멋진상우님 아스팔트 노란색 실선안으로 몰아넣었는데 실선을 침범해 쓰러진 킥보드도 있고해서 교통에 방해되고는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주차도 가지런하진 않지만 대수로는 오토바이가 훨씬 많고 오토바이 주차도 질서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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