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 영화몰아보기 채널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 잡혔네요.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반이겠죠.
27개월동안 30억이상을 벌었다는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4508?sid=102)
그런데 유투브를 보면 결말까지 포함해서 10분에서 20분사이에 영화몰아보기해주는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동영상 자막넣기 편집실습을 하면서 내 계정에 3분정도 분량의 한국영화클립을 내가 만든 자막과 함께 실습삼아 올린적 있습니다. 당시 최신영화도 아니고 5년쯤 전 영화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작권위반으로 동영상이 차단됐고, 내 계정으로 동영상업로드도 금지됐습니다. 아마도 저작권위반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각 영화사나 영화배급사가 마음만 먹으면 저작권을 위반한 영화몰아보기 유투브 채널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많은 영화 몰아보기 채널들이 아직도 많은 거죠?
물론 저작권사용에 대한 허락을 얻고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겠지만 아주 소수인것 같네요.
어느정도 길이의 영상클립이 되어야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요?
어느정도의 위반이력이 충분히? 쌓일때까지 기다리다가 연락해서 위반내역이 이 정도다 라고 쭉 정리된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으로 처리할래 이용료를 내고 라이센스 합의(사용료계약)를 할래 이런식의 제안을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게 아니면 당장 아무말없더라도 저런 위험이 깔려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업로드한 채널에서 컨텐츠id 회피하려고 화면 좌우반전하고 축소하고 블러처리하고 그런 영상이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영상이라면 일단 저작권자가 허용은 한거라고 봐야죠.
홍보효과를 위해서 그냥 냅두는걸 수도 있고, 아예 유튜버랑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기사의 사례는 아마 회피 기술을 쓴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