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 후 지난주에 내과의원에 가서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치핵 진단을 받고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의원에서 진료 세부내역을 (일반 검진) 으로 코드 분류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불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의원을 찾아가 진료 세부내역 코드를 (진단에 따른 치료/검사)로 바꿔달라 했더니 부득부득 안된다고 하네요.
의사의 주장은.. 잠혈 검사로 내시경 비용은 감면받았고
수면내시경은 또다른 일반검진? 이다..
비용은 전액 환자인 내가 부담해야한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이렇게 우기는데..
이 의사는 내가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할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보험청구하려고 하니 진료 세부내역 코드를 수정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는 1차 양성 반응 나와서 대장내시경 권유해서 받은 건데, 당연히 실손 청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선 코드만 수정되면 가능하다는데
그 의사는 반말 찍찍하먼서 절대 안해주더라구요
다른 병원에서도 다 이렇게 처리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럴거면 매달 비싼 실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흔한 위염이라도 있으면 모두 보험처리가 되었었어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일인데
의사가 이런 저런게 의심되니 수면내시경 해야겠다. 고 해서 받는거랑,
환자가 “수면 내시경 받고 싶습니다“ 해서 받는거랑 그런 코드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GPT 한테 물어보니..
실손 표준약관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만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깐 진단서를 가져가면 당연히 의사가 '치료나 진단'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의사는 그냥 단순한 건강 검진이었다. 라는 주장이네요...
이건 진료 당시 녹취라도 있지 않으면 코드 변경은 받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