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각저하와 시야·신경계 이상 등을 의심해서 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MRI를 지시한 경우라면 검사 부위와 의학적 사유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성모병원 원무과에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라는데...
신경계 이상이면, 급여로 바뀌나요...
후각저하와 시야·신경계 이상 등을 의심해서 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MRI를 지시한 경우라면 검사 부위와 의학적 사유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성모병원 원무과에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라는데...
신경계 이상이면, 급여로 바뀌나요...
그러면 입원하는 목적이 'mri 찍으러‘ 인건데
거의 안해줄걸요 요즘 이런거
의사재량이 아니라
나라에서 들여다볼겁니다. 적정한 입원이었는지를요
그래서 보험사도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입원해서 찍어야지만 mri 비용 지급해준다’ 하는거죠 (=안주겠다)
대퇴골무혈성괴사 MRI는 비급여였네요.
비급여는 제가 가족력에 대한(대퇴골 괴사로
인공관절 친척 두 분) 의심으로 신청했고 X레이 상 이상 소견이 없어서 비급여.. 다행히 개인
보험으로 70퍼 보상 받았네요.
찍기전에 심평원 기준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특수질환이면 주치의가
신청해 줄텐데요…?
신경과도 그리하여 저도
급여 촬영 했습니다
의사가 조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아깝고, 의심이 되면 빅5까지 뭣하러 가셨나 싶습니다.
다른 검사 먼저 해보고, 결국 진단 못하면 MRI 찍는 순으로 갈 것이고,
후각저하면 입원 후 검사도 아니고, 외래로 검사할텐데,
의사 의심된다고 환자가 원하는 검사하고 원인 못 찾고, 결국 다시 검사 예약잡고 MRI 찍겠죠.
동네 의원가서 건강검진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빅5까지 예약해서 가셨으면, 하라는대로 하는게 환자와 보호자 모두 편합니다.
병원과 의사가 의심되면 다른 병원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