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급은 보통 법인차를 지급하고, 법인차는 사적이용을 불허하는건 아니지만, 업무상이용과 사적이용을 구분해서 사적이용비율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걸 실제로 포스코 삼성등 대기업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용하나요?
임원정도 되는 이용자에게 매번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사적이용하는 경우엔 그걸 비례계산해서 월별 혹은 연간으로 상여처분하겠다 라고 하면 너무 번거로울것 같아서 왠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임의로 다 업무이용으로 처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회사 차원에서 gps 운행기록부가 있고 시간/거리/우치 모두 일단 그걸 바꿀 순 없고 사유만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시점/위치 이런건 고정된 실제 값으로 반드시 매칭해야하는건 아니고 자동차 마일리지만 맞으면 되어서 예를들어 어떤사람이 주말에 50키로를 이용했는데 그걸 그냥 주중 출퇴근 출장 거리에 대충 녹여서 사적이용을 없애는식으로 쓰시던가요?
저랑 사실 전혀 상관없는일인데 (대기업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법인차도 없고 관련 업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ㅜㅜ)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보았습니다.
나중에 감사나오면 다 소명해야해요
EVP(전무)급 이상이면 기사가 붙긴 하는데 그 부분도 다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무까지는 자가운전이긴 한데 그래도 작성할 건 작성해야죠
그럼 그중에 사적이용인 부분 전체이용대비 비례적용해서 개인상여처분해서 그만큼 과세가 더 되게 운용이 되고있는거지요?
유류비가 제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km누적으로 인한 사용을 막습니다.
오히려 부서 공용차량의 경우 그런 부분의 규제가 덜했습니다. 너도나도 같이 타는 차이다보니깐요.(대신 주유는 법카로만 하게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 주유자/주유장소/리터당가격 및 기타 정보를 적게 되어있었어요)
여기서 빵꾸가 좀 날 것 같았습니다
예를들어 IT영업1담당이 있고 2담당이 있다면(지역에 따른 아시아/미주 분류)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누구는 연 3000km가 나오는데 누구는 2만km가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또한 나중에 처리를 하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깐요. (출퇴근으로 이용하면 진짜 한도끝도없어지게 됩니다)
댓글처럼 의심 사안은 모두 소명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그나마 출장 기록 전산 시스템이 갖춘 회사라면 이를 본인이 조회해서 맞춰서 소명한다지만 이게 없으면 개인 gps 이동 경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적사용분은 전체 사용분대비 비율 산출하고 해당차량 유지비에 그 비율 반영하여 개인에게 비용청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이지만 실제로는 급여에서 차감지급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