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대 아파트의 한 세입자가 관리비를 3개월 미납 상태에 4개월째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까
보증금도 이미 다 소진 상태에 집세도 못 받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관리비는 집주인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자치회 회장이 알아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와 특별수선 충당금 그리고 수도요금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 요금은 각각 한전과 가스회사에서 별도의 고지서가 나갑니다)
세입자가 내지 못하면 다음 순서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입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을 못 찾아서 남의 집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그래서 때로는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고
계약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동거녀이었으나
동거녀는 현재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혼자 거주 중입니다
그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받아도 똑같긴 할텐데 상담 받으세요.
아마 간단하게 지급 명령 신청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의 어이없는 태도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더 걸리니까요
세입자 내보내는 것은 집주인과의 문제일 것이고 관리비 납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6개월은 더 걸린다니 현재의 법으로도 문제는 어렵군요
감사합니다
(분양후에 언제까지 건축주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자치회는 관련없는데 뜬금없네요
공동 피고로 민사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으로 가면 될거 같은데요. 법적 다툼이 있을 부분이 아니라서.
세입자의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 관련은 주인과 세입자의 관련 사항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안 되면 지급명령이라는 것으로 가는 순서이겠군요
지급명령으로 가면 비용도 발생할 것인데 그 비용도 집주인이 담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패소한쪽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송달료만 내면 되는거라 몇만원 수준이고 그마저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줄어듭니다
일단 진행시에 먼저 납부하시되,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이 내게 될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