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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지하 공장 입니다. 천장에서 자꾸 물이 샙니다ㅠㅠ 11

1
2026-07-03 12:22:15 203.♡.201.57
권승민

KakaoTalk_20260703_115231295.jpg

저희 자수 공장 입니다.

지하 1층이고 1층 카페에서 가끔 물이 새서 올해 고생을 좀 했는데요.


-물이 기계 위로 떨어져서 기계가 작동이 안되거나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이런 지식은 어디에 물어 보고 알아봐야 할까요?


기존에 운영 하시던 대표님이 나이가 많으 셔서 접으시고 제가 그냥 인수 해서 돌리고 있는데

1층에서 자꾸 물이 새네요.ㅠㅠ


집주인은 약간 나몰라라 입니다.

1층에 확인 해봐라 우리 건물은 방수 한지 얼마 안됐다 이런 뉘앙스?


제가 물 기계에 떨어지면 서로 너무 곤란하다고 보험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화재 보험만 있다고 하시네요.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 하려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 기계 3대가 있는데 공장을 옮기려면 그냥 버려야 되는 기계들로 

너무 노후 기계라 다시 살 수도 없고 새 기계는 대당 일억 넘어버려서

지금 있는 기계가 잘 되고 여기 지하가 민원도 없고 여건이 좋아서 계속 쓰고 싶은데

올해에 계속 물이 새네요.


KakaoTalk_20260702_113958823.jpg


KakaoTalk_20260702_092847023.jpg


KakaoTalk_20260702_170827681.jpg


권승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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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사용기
IP 119.♡.122.72
07-03 2026-07-03 12:26:54
·
저거 기둥만 쏙 빠져서 천정 무너지는거 아니겠죠?
권승민
IP 203.♡.201.57
07-03 2026-07-03 12:30:19
·
@사용기님 건물 몇 채 갖고 있는데 관리를 영 안 해주시네요ㅠㅠㅋ
상태가 하루 이틀 저런 게 아닌데.
커레히
IP 58.♡.2.117
07-03 2026-07-03 12:28:21
·
일단...지하인데 창문이 있네요?
보기는 좋지 않더라도 창문밖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해보시죠.
권승민
IP 203.♡.201.57
07-03 2026-07-03 12:29:46
·
@커레히님 아~물길을 만들어서 창문 밖으로 빠지게 말씀 하시죠?ㅎ
봉열
IP 211.♡.39.207
07-03 2026-07-03 12:32:07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가 된다고 구두로 전달하지말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아니면 녹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비안올때도 누수되는거면 배관누수일텐데 그걸 왜 안잡는지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권승민
IP 203.♡.201.57
09:33 2026-07-06 09:33:33
·
@봉열님 오래된 건물을 갖고 계신 주인 분 들은 돈을 최대한 안 쓰시려고 하네요.

내용증명 까지는 좀 그렇네요 싸우자는 느낌이라ㅠㅠ

우선 문자에 최대한 내용을 남겨놓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하호호@@@
IP 59.♡.235.23
07-03 2026-07-03 13:04:45 / 수정일: 2026-07-03 13:05:05
·
내력 기둥은 아닌거 같고 PD벽체 같아 보이는데 철근이 노출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장기간 누수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피복이 노출된 상태인데 매우 안좋아 보입니다. 1~2년 동안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권승민
IP 203.♡.201.57
09:34 2026-07-06 09:34:13
·
@하하호호@@@님 물어봤는데 그게 누수로 인해 저렇게 된 것은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이라는데 자세히는 안 물어봤네요.
당장 물 새는 게 문제니까. ㅠㅠ
너굴리안
IP 220.♡.184.55
07-03 2026-07-03 13:23:10
·
영구적인 대처 방법은 아니겠지만
딱 고정적인 곳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라면
알루미늄 갈바늄 배수관 자재라거나 안되면 아크릴이라도 짜서
창문쪽이나 아예 별도의 집수통(?) 같은데로 물길을 만들어놓고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OLIVER
IP 39.♡.212.216
07-03 2026-07-03 14:51:56
·
인젝션 방수 같은걸로 되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누수탐지 해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누수 업체에 문의해보면 대응 방법 상담부터 실제 공사, 그 뒤에 보험청구 접수까지 다 해주긴 합니다.
행복주식회사
IP 61.♡.202.154
07-03 2026-07-03 16:15:52
·
민법 제623조에 따라 건물주는 임차인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릅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화 및 배관 문제라면 건물주 책임이고, 1층 카페의 영업상 과실(수조 누수, 싱크대 역류 등)이라면 1층 카페 임차인 잘못입니다.

이 원인은 본인 직접 증빙해야 하고, 민사 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실익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네요. 그래서 다들 수리비용 정도로 합의보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고려하면 이사 비용을 초과할수 있어서......계약해지 통보 및 그에 따른 비용 청구는 별건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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