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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동종업계 이직시 오픈해야 하나요? 17

2026-06-21 12:41:43 114.♡.202.192
냥냥스쿨

현 직장을 7개월 다니고

회사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아서 이직을 하는데

같은 동종업계이고 메인 고객사도 같습니다.(메인 고객사 산하 협력관계)


이직 면접 볼 때도 면접관님이 그 부분을 꺼려하시긴 했습니다.

(사람 빼간다는 이야기 나올거 같은데 라고....)


이럴때는 현 직장에 퇴사 통보시  동종업계 OO 회사로 이직한다고 

솔직히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알려지더라도 우선은 이직 끝날때까지

감추는게 맞을까요?


감춰도 동종업계 바닥이 좁아서 어차피 몇 달 뒤에 알게 될텐데, 

뒤늦게 이직하는 회사에 민폐가 될까봐 그부분이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냥냥스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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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그랫어
IP 211.♡.40.184
06-21 2026-06-21 12:51:30
·
얘기하지말고 이직후에도 상대방이 모르게 1년이상은 숨겨야죠
냥냥스쿨
IP 114.♡.202.192
06-21 2026-06-21 13:30:17
·
@그랫어님 업계가 좁아서 몇달안에 걸릴거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숨겨봐야겠네요.
백반이
IP 223.♡.86.238
06-21 2026-06-21 12:54:26
·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냥냥스쿨
IP 114.♡.202.192
06-21 2026-06-21 13:30:31
·
@백반이님 넵 감사합니다.
날씨흐림
IP 211.♡.200.135
06-21 2026-06-21 12:54:40 / 수정일: 2026-06-21 12:55:14
·
유경험자입장에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 하시면 오히려 이직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냥냥스쿨
IP 114.♡.202.192
06-21 2026-06-21 13:31:10 / 수정일: 2026-06-21 13:31:18
·
@날씨흐림님 넵 그냥 솔직히 오픈하고 미지막까지 열심히만 하고 가자고 생각했던 제가 순진했던것 같네요. ^^;
amollang
IP 208.♡.104.184
06-21 2026-06-21 13:51:07
·
안해도 됩니다. 하지마세요
냥냥스쿨
IP 114.♡.202.192
06-21 2026-06-21 17:11:52
·
@amollang님 넵
꿀밤알맹이
IP 49.♡.50.159
06-21 2026-06-21 16:13:46
·
업계마다 암묵적인 룰이 다르죠. 그리고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서 보시면 됩니다.
냥냥스쿨
IP 114.♡.202.192
06-21 2026-06-21 17:11:39
·
@꿀밤알맹이님 근로계약서 대로라면 오하려 깨끗합니다. 수습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은 다채웠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 쓴거 없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었던거라서요.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6-21 2026-06-21 16:27:34
·
7개월 기간을 경력으로 보아야 할지...부터가....아무리 경력으로 이직했었어도 7개월이면 업무 파악하는 기간 정도일텐데 이를 공개한다고 한들 오히려 동종보다는 잦은 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겠죠. 특히나 사풍 적응 실패라면 동종업계라면 사실 크게 다르지도 않을텐데......물론 업무 직군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요.
냥냥스쿨
IP 114.♡.202.192
06-21 2026-06-21 17:10:20 / 수정일: 2026-06-21 17:10:41
·
@행복주식회사님 반대입니다. 합격은 이미 했고 지금7개월 다닌 회사에 퇴사 통보시 이직하는 회사를 오픈해야하나의 고민이었어요.
골매
IP 116.♡.155.174
06-21 2026-06-21 19:29:48
·
혹시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때문이가요.
얘기 안해도 아무문제 없어요.
냥냥스쿨
IP 114.♡.202.192
06-21 2026-06-21 20:41:20
·
@골매님 도의적입니다. ^^; 법적으로는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수습까지만 되어있어서 깨끗할것 같네요.
Xorn
IP 220.♡.215.38
06-22 2026-06-22 18:10:40
·
회사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기분 안나쁘게 하고 나와야 합니다. 정말 나쁜 회사는 그냥 고생하게 만들려고 소송걸기도 합니다. 경력이 적으면 감안되겠지만, 보통 소송이 걸리면 판사는 6개월 정도는 동종업계 이직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네요. 근로자의 생존권도 보장해야하고, 기업의 기밀이나 사업권도 보호해야하니 애매한 모양입니다.
모바일모비딕
IP 118.♡.80.155
06-23 2026-06-23 08:36:25
·
업계마다 다른데 저희업계는 이야기안하는게 국롤입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퇴사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고객 데이터를 빼간다느니) 조만간 자연스럽게 알게될꺼라 친한 사람들도 굳이 묻지 않습니다.
D - DAY ™ ☆
IP 59.♡.241.190
06-23 2026-06-23 11:41:44
·
주관적으로 답변 한번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진 수습인지(언제까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정직원 계약을 수습기간 이후 진행한다. 뭐 이런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수습(정직원 채용이며 몇개월 수습기간을 가진다)인지에 따라 퇴사 방법이 조금은 달라질수 있으니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직원 채용이 아닌 수습계약을 활용 했다면, 작성자 님도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처럼 걸러 내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꼭 필요한 만큼만 지킬선 만큼만 공개 하셔요.(많이 주면 꼭 악용 하는곳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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