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금물님 선거철에 맞춰 100여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휴직을 갈리가 없죠..
검사의언선교
IP 218.♡.14.107
06-07
2026-06-07 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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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군림하는 10birdbaby들이라서 제한 못합니다.
멋진상우
IP 58.♡.177.199
06-07
2026-06-07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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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유급휴가는 개수만 한계가 있을뿐 원칙적으로 제한 없습니다. 제한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본문에 쓰신 의미는 이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군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구요. 휴직의 경우에도 사내 규칙으로 정한 한도내에서 사용했을텐데 그걸 막을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그게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라면 막으면 큰일나구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휴가나 휴직에 제약을 두는 규정을 공공기관에서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니치
IP 140.♡.29.2
07:36
2026-06-08 0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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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존재 자체가 선거 관리인데 선거때 휴가가 자유다. 군인이 전쟁때 휴가가 자유다 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uhehehe
IP 211.♡.80.56
11:00
2026-06-08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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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들은 선거사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텐데, 해당 규정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선거일 당일에 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보니, 결재권자가 휴가신청에 결재만 해 주면 됩니다. 휴직도 비슷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보니 사용에 큰 거리낌이 없구요.
공직이 휴가/휴직의 사용에 대해 일반 기업보다는 유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napover
IP 211.♡.151.194
11:02
2026-06-08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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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다 싶어 인생에 몇 번 없는 치트키 쓰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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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는 괜찮을거 같긴한데.. 어렵네요.
사기업은 퇴사 각오하고 휴직쓰는데 공조직은 분위기가 다를테니까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본문에 쓰신 의미는 이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군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구요.
휴직의 경우에도 사내 규칙으로 정한 한도내에서 사용했을텐데 그걸 막을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그게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라면 막으면 큰일나구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휴가나 휴직에 제약을 두는 규정을 공공기관에서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텐데, 해당 규정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선거일 당일에 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보니, 결재권자가 휴가신청에 결재만 해 주면 됩니다. 휴직도 비슷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보니 사용에 큰 거리낌이 없구요.
공직이 휴가/휴직의 사용에 대해 일반 기업보다는 유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