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태도에 대한 업무지시가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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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한 직원이 불평불만이 많아 계속 투덜거리고, 손님없을때는 표현의 정도가 심합니다.(육두문자 사용)
본인 일이 아닌데 동료의 일처리가 맘에 안들면, 동료직원에게 꼽주거나, 비꼬는것도 수준급입니다.
1) 불만과 불평이 있어도 업무시간에 타인(손님 및 동료 직원)이 같이 있을때 언행으로 절대 표현하지말고, 그런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사장에게 제출 하라고 지시
2) 동료간 상호 업무에 대한 평가 금지
3) 위 지시를 어길시에 징계
위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할까요?
지시 범위는 전체 직원 입니다.
댓글 8
우와...이런것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하는군요 ㄷㄷ
취업규칙 초안은 업종별 취업규칙을 구글 등에 검색하시면 다른 곳에서 이용하는 내용이 나오니 기초로 잡고,
제미나이, 지피티 등에 해당 문서를 업로드 후 사장님의 업장을 설명하고, 명시하고픈 위의 에로사항을 입력하면 그럴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내용으로 검토 정도의 노무사 상담을 진행하면 큰 비용 없이 법적 이슈를 비켜나갈 내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실제 직원교육하면서 직장 내 민원 받는 창구를 만드시고 직원간 불편사항을 서로 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되 쓰리아웃제도 같은 걸로 정식 문제화할 수 있게 해두면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는 과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