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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원 태도에 대한 업무지시가 불법일까요?

뉵뇩뉵뇩 · · 수정

조회 2,461 · 공감 0 · 댓글 8

평소 한 직원이 불평불만이 많아 계속 투덜거리고, 손님없을때는 표현의 정도가 심합니다.(육두문자 사용)

본인 일이 아닌데 동료의 일처리가 맘에 안들면, 동료직원에게 꼽주거나, 비꼬는것도 수준급입니다.

1) 불만과 불평이 있어도 업무시간에 타인(손님 및 동료 직원)이 같이 있을때 언행으로 절대 표현하지말고, 그런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사장에게 제출 하라고 지시

2) 동료간 상호 업무에 대한 평가 금지

3) 위 지시를 어길시에 징계

위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할까요?


지시 범위는 전체 직원 입니다.



댓글 8

  1. 봉열 ·
    노동자의 동의를 서류화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건데 징계부분도 구체적이여야합니다. 거기에 금전적제재는 노무사확인정도는 받아야해요.
  2. 닥흐나이트 ·
    @봉열님
    우와...이런것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하는군요 ㄷㄷ
  3. 뉵뇩뉵뇩 ·
    @봉열님 진짜 어렵네요. 육두문자만 징계하고자 하니까, 비꼼이나 꼽주는게 빠져나가고, 비꼼이나 꼽주는걸 넣으면, 진짜 업장에서 아무말도 못하게 하는거 같고…
  4. 봉열 ·
    @뉵뇩뉵뇩님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출신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전관이죠..
  5. 김선규 ·
    상시 5인 근로 이상이신거지요?
  6. 뉵뇩뉵뇩 ·
    @김선규님 5인미만인데, 그냥 짜를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고 싶진 않아서요
  7. 냠냠치치 ·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없으면 이참에 만들고 직원들에게 안내하면 좋구요.)
    취업규칙 초안은 업종별 취업규칙을 구글 등에 검색하시면 다른 곳에서 이용하는 내용이 나오니 기초로 잡고,
    제미나이, 지피티 등에 해당 문서를 업로드 후 사장님의 업장을 설명하고, 명시하고픈 위의 에로사항을 입력하면 그럴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내용으로 검토 정도의 노무사 상담을 진행하면 큰 비용 없이 법적 이슈를 비켜나갈 내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실제 직원교육하면서 직장 내 민원 받는 창구를 만드시고 직원간 불편사항을 서로 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되 쓰리아웃제도 같은 걸로 정식 문제화할 수 있게 해두면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는 과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8. 딩딩가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큰 이슈의 소지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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