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AI로 검색 중이긴 한데, 무언가 용어도 많고 어렵네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시 주의 사항
1. 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
2. 계약금 및 잔금은 신탁으로 입금
-> 그럼 매도인이 신탁인가요? 시공사 인가요?? 소유주는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3. 개인 소유의 대지지분 (주차장, 마당 등)이 어디까지 인지 확인 (단독주택단지.)
4.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계약서에 없다면 특약사항으로 기재. (분양 덜 된 단지끼리 공동 담보물로 잡혀있습니다.)
->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모든 제한물권을 즉시 말소하고, 관련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AI 발췌)
5. 보통 시행사의 법무사와 함께 계약서 작성 하나요?
6. 하자담보책임 (분양 시작한지 2년 경과라 입주일 후로 가능한지 문의)
(건축물 10년, 내외장 2년)
7. 지목변경 취득세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취득세.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특약으로 기재)
8. 관리비 체납에 대한 처리 여부
잔금을 은행대출로 치르실 예정이시라면 은행 쪽 법무사나 변호사가 담보설정과 대출상환 잔금이체정도는 체크해줄겁니다.
미분양같은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사와 직접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크하는 게 까다롭긴 할겁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도 아닌듯해서
브랜드명보고 해당 건설사에서 한 줄 알았는데,
사업주: 시행사 ->건축 및 브랜드명 건설사 구조인 것 같네요
보험에 들때 등기 해주는 법무사님이 연동이되는데, 등기보수가 일반 거래보다 저렴해서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권리보험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