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 맞는 세법이나 신고 방법 등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 잘 설명한 가이드 같은건 없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무사이고, 세무사란 전문직이 있을 만큼 보통 간단하진 않습니다. - 수입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간단할 수도, 엄청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신고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내가 신고한대로 납부합니다. 규정 미준수에 의한 가산세도 내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야합니다. 틀려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대신 무작위 혹은 너무 이상해서 국세청에서 감사 요청하면 소명 책임이 있습니다. (5년) - 세무 조사가 들어오고 이 때 오신고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합니다. 세무사를 선임하여도 본인 책임입니다. - 저런 서비스에서 환급 세금은 정확하지 않거나,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장부 조작을 통한 탈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믄자믄님 정확한 댓글입니다. 세법이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기에 동일한 케이스더라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가산세 꼬박꼬박 붙여서 추징 나오죠. "일부러 안낸게 아니라 몰라서 못 냈어요" 가 안통합니다. 환급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 역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뱉어낼 때도 징벌적 가산세를 붙여서 더 많이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지만 세법이란게 매 년 디테일한 부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무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세무사가 자기욕심이 과해서 (여러 세무사 만나보고 계약 하는 사장님들 많아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환급액을 뽑아내다가 몇 년 뒤에 통수 맞을 수 있음)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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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년도 13만원 환수된다길래 3만원인가 내고 보니 오신고된게 있어서 21년부터 가산금이 붙어서 80여만원 추징되었어요.
신고 시점에서는 수수료 환불하고 50만원 한도만 보상해줘서 완전 물먹었었죠.
낭패보지 않으시려면 과거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2794#reporter
- 잘 설명한 가이드 같은건 없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무사이고, 세무사란 전문직이 있을 만큼 보통 간단하진 않습니다.
- 수입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간단할 수도, 엄청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신고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내가 신고한대로 납부합니다. 규정 미준수에 의한 가산세도 내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야합니다. 틀려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대신 무작위 혹은 너무 이상해서 국세청에서 감사 요청하면 소명 책임이 있습니다. (5년)
- 세무 조사가 들어오고 이 때 오신고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합니다. 세무사를 선임하여도 본인 책임입니다.
- 저런 서비스에서 환급 세금은 정확하지 않거나,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장부 조작을 통한 탈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이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기에 동일한 케이스더라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가산세 꼬박꼬박 붙여서 추징 나오죠. "일부러 안낸게 아니라 몰라서 못 냈어요" 가 안통합니다.
환급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 역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뱉어낼 때도 징벌적 가산세를 붙여서 더 많이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지만 세법이란게 매 년 디테일한 부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무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세무사가 자기욕심이 과해서 (여러 세무사 만나보고 계약 하는 사장님들 많아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환급액을 뽑아내다가 몇 년 뒤에 통수 맞을 수 있음)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