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사용중이고 폴드로 기변했습니다.
나름 성지를 찾는다했는데 당했습니다..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전햐 없고 할부원금 일부에 나머지는 카드사쪽으로 잡혀 있네요
(카드사는 제 카드실적에 따라 가는거니까 업체는 무관하겠죠)
카드 3년약정인데 2년까지 실적 채우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지원해준답니다(이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지난 글에서는 못적었는데 선약할인이 요금제를 낮춰도 본인들이 지금 요금제 기준으로 동결시켜준다는데.. 이것도 안되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새기기 그냥 제값주고 구매한 꼴입니다..
통신사계약서 외에 이면계약서에 6개월 유지안하면 손해배상금 청구한다는데, 개통당시 아무런 지원받은게 없으니 문제없겠지요..? (물론 지원금 받았다면 예의는 지켜야 하니 유지하겠지만.. 아무것도 받은게 없어요)
판매자측에서 이야기하는 손해가 저에게 준게 아니라 본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일거구요(받았다가 뺏기는거니까요)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1. 단통법 폐지 이후 이면계약서에 대한 법적효력이 어떤지
2. 이 계약서를 근거로 비용을요구하거나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때 응할 필요가 있는지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은
번이 등을 하면 최소 14일은 통신사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변인 상황입니다.
기변으로 개통한지 3일 된 상태에서 바로 알뜰로 번이가 가능할까요?
지들이 받아서 꿀꺽한 리베이트를 지들이 다시 뱉어내야죠
단통법시에는 단통법이 강행규정이기에 이면계약자체가 부정되지만 현상황에선 이민계약자체는 합법이며 내 약정이행과 통신사-대리점 간의 리베이트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자체는 알수가없습니다
저 대리점에서 현금 입금받으신게 있으시간요 ?
아니며 저 대리점에서 일부 리베이트 지급하여 할부원금이 개통금액과 다른가요 ?
현금 받은것도 없고 리베이트로 할부원금 줄어든것도 없는데 11만원 요금제 강제도 불법이죠
받은게 없으니 내놓을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리베이트들 소비자에게 준것이 아니라 정황상 대리점이 가져간것 같은데 그걸 책임질 필요는 없죠
카드할인 이면계약서 할인 지급약속 모든게 불법이니 통신사 전화하셔서 강력하게 개통철회 요구하시고 대리점 가셔서 한판 하시면 됩니다
똥이 무서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감정소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육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번호이동으로 하고 리베이트만 못받게 할까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