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는 슈퍼카드할부에 170정도 적혀있고(36개월 할부이고, 24개월까지는 40만원 실적 채우면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가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할부원금에 50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 문자를 보니 휴대폰 단말할부금이 220만원이 적혀 있네요..?
추가지원금은 10만원이구요.
물론 카드를 쓸 생각이었으니 괜찮다 생각했는데, 170에 대한 할인도 선택약정 할인으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요금제 11만원인데,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낮춰도 25%에 해당하는 27,500원은 유지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거의 정가주고 산 것 같은데..
방금전 개통했고, 할부원금이 다르다고 하면서 개통철회가 가능할지.. 아직 핸드폰은 뜯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아이폰 살 때 나름 저렴하게 구매했어서 별 걱정없이 구매했는데..막상 와서 보니.. 당한 것 같아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에 7일이내 혹은 14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한지.. 경험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할부원금 220 적힌거는 카드 제휴 전이라 그런거고 카드로 170 긁으면 약속했던 할부원금 50이 되는거죠.
카드 써서 받는 할인은 어짜피 내가 채운 실적으로 받는 할인이라 폰가게에서 해주는 할인은 아님..
개통하고나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더라구요.
예전 지인의 경험으로 보아 글쓴이님의 의지에 따라 갈릴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