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달아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IRP라 어차피 입금 한도가 있어 큰 손해는 안 봤겠지만, 제가 생각한 노후 준비 시나리오를 볼 때 적지 않은 금액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연금, IRP는 그저 연말공제 받는 선에서만 운용하고, 나머지는 cma에서 관리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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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부터 퇴직연금을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연말정산에서 환급 혜택을 받는 거,
그리고 주식(ETF) 배당금에 대한 저과세.
그런데 오늘 추가 연금 계좌를 만들다가 좀 헷갈려서 AI에 물어봤어요.
질문은 '500만원으로 코스피200을 샀는데,1000만원이 돼서 팔았음' 이었고요.
이게 CMA계좌에선 500원 정도되는 수수료/농특세만 나오고 끝인데요.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 탈 때, 500만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3.3~5.5%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이러면 굳이 연금+IRP 900만원 외에 추가로 900만원을 더 납입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연 1800만원으로 해외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한 저과세를 노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900만원 납입한 것은 안 붙습니다.
일단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도 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원금에 대해선 연금소득세 안떼지만 운용수익에 대해선 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 세액공제 한도 외 추가불입을 통해 국내투자를 하는 건 바보짓이구요
그래서 해외지수 추종 etf나, 해외 배당주 위주로 구매를 하죠
1)과세이연 복리 최대화 2)배당금이 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3) 초과분은 세금x
모았다가 연금개시 할때 연금소득세로 붙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 넘어서서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하는 게 좋다..란 말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 초과분은 어차피 세액공제도 안될 거라면, 변액보험 등 차익에 대해 아예 비과세인 걸로 장기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변액보험에서 이슈가 되는 게 사업비인데, 요즘은 사업비를 납입기간 종료후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 환원해주는 상품도 있어서, 이걸 권해드리지... IRP+연금저축 900 초과 불입은, 제 고객분들은 절대 말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900 이상도 변액보험보다는 연금저축이 난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리 사업비 돌려준다고 해도 그동안 복리 안 되는 거 + 설계사 수수료 생각하면 연금저축이 훨 낫죠.
어차피 변액보험 굴리는 상품은 대부분 예금성 상품 + 주식지수 일부인데요. 걍 irp에서 예금성상품 고르고 미국 지수 일부 투자하면 똑같지요. 수수료도 낮고요.
개인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조금만 공부 더하면 수수료 없이 더 잘 굴릴 수 있는 상품이나 운용방법이 널려서 의미가 약하다 봅니다.
변액이든 저축성이든 사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 권유해서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어줬다는 효용은 있지만 수익률이나 절세 혜택만 놓고 보면 설득력이 약하지요.
말씀하시는 내용 대부분이 틀린 내용이라,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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