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주택이 있는데, 육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서
첫 입주 때 전세를 주었고, 2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갱신청구권 상관없이 그냥 5% 인상으로 연락을 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2년 거주기간 보장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 같긴한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구요.
이 경우에 부동산에서 대필 작성을 의뢰해서 하는게 맞을까요?
분양 받은 주택이 있는데, 육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서
첫 입주 때 전세를 주었고, 2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갱신청구권 상관없이 그냥 5% 인상으로 연락을 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2년 거주기간 보장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 같긴한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구요.
이 경우에 부동산에서 대필 작성을 의뢰해서 하는게 맞을까요?
공인중개사의 대필,대서 업무가 불법이라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정식으로 직인 찍는 중개수수료를 싸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비용이 꽤 나오네요.
안그러면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서 의뢰해보던지, 셀프작성을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갱신 계약'인 점을 명시하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5프로를 먼저 얘기했는데도 쓰겠다하셔서
잘은 모르겠으나
2년 보장권리 때문인 듯 합니다.
굳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갱신할때 싸게 받거나
수수료 안받는 부동산도 있어요.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행정사들과의 법적인 문제로
수수료안받거나 대필료만 받는
직인 안찍는 갱신계약은 올해부터 못한다 합니다.
직인 찍는 정식계약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된 금액에서 절반정도 받겠다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