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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상식 전세 재계약시에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8

2026-04-02 13:32:03 121.♡.89.193
너굴리안

분양 받은 주택이 있는데, 육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서

첫 입주 때 전세를 주었고, 2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갱신청구권 상관없이 그냥 5% 인상으로 연락을 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2년 거주기간 보장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 같긴한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구요.


이 경우에 부동산에서 대필 작성을 의뢰해서 하는게 맞을까요?

너굴리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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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PS44444
IP 182.♡.146.101
04-02 2026-04-02 13:37:13
·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2년 후에 세입자가 다시 갱신청구권을 들이밀게 됩니다. 중개사에게 대서료주고 계약 갱신 진행하세요. 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것도 명시하고요.
너굴리안
IP 121.♡.89.193
04-02 2026-04-02 14:22:28
·
@PS44444님
공인중개사의 대필,대서 업무가 불법이라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정식으로 직인 찍는 중개수수료를 싸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비용이 꽤 나오네요.
안그러면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서 의뢰해보던지, 셀프작성을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OLIVER
IP 39.♡.212.216
04-02 2026-04-02 13:37:45 / 수정일: 2026-04-18 08:35:12
·
임차인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하려면 갱신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더라구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갱신 계약'인 점을 명시하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굴리안
IP 121.♡.89.193
04-02 2026-04-02 13:38:04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달호
IP 58.♡.231.253
04-02 2026-04-02 15:16:53
·
갱신청구권 없이 계약을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할 텐데 굳이 갱신청구권을 소모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너굴리안
IP 221.♡.121.99
04-02 2026-04-02 18:07:42
·
@추달호님

제가 5프로를 먼저 얘기했는데도 쓰겠다하셔서
잘은 모르겠으나
2년 보장권리 때문인 듯 합니다.
굳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북한산보현봉
IP 211.♡.226.234
04-02 2026-04-02 17:12:47
·
부동산 가셔야 깔끔하구요.
갱신할때 싸게 받거나
수수료 안받는 부동산도 있어요.
너굴리안
IP 221.♡.121.99
04-02 2026-04-02 18:08:45
·
@북한산보현봉님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행정사들과의 법적인 문제로
수수료안받거나 대필료만 받는
직인 안찍는 갱신계약은 올해부터 못한다 합니다.

직인 찍는 정식계약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된 금액에서 절반정도 받겠다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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