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만약 키움 말고 다른 금융사에서도 소득이 있어 모든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Solidus
IP 112.♡.247.231
03-27
2026-03-27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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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narzt님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괜히 보내와서 사람 헷갈리게 하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Zahnarzt
IP 118.♡.66.161
03-27
2026-03-27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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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us님 오른쪽에 보면 이미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은 낸거에요. 금융소득이 2000 넘어가면 다른 사업/근로소득등과 합산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고요. 키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거래하는 금융사가 자기말고 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10원이라도 있으면 다 보냅니다.
Solidus
IP 112.♡.247.231
03-27
2026-03-27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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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narzt님 이미 세금을 다 떼었군요 ㅋㅋ 다음엔 금융소득 2천 넘어가 보자.
seaven7
IP 180.♡.220.249
03-27
2026-03-27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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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에서는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여 국세청에 제출을 하였고, 이를 안내한 것입니다. 키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른 회사까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어 국세청에 제출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문이 발송되오니 이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Solidus
IP 112.♡.247.231
03-27
2026-03-27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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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ven7님 작년까진 안 보내다가 올해 처음 받아봐서 제도가 바뀐건가 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도 내보고 싶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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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심이 더 확실할것 같습니다
만약 키움 말고 다른 금융사에서도 소득이 있어 모든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키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른 회사까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어 국세청에 제출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문이 발송되오니 이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