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저녁에 반주해서 차를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행인에게 차가 박살이 났다는 얘길 듣고,
아침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개박살이 나있네요.
경찰 신고하고, 보험접수해서 공업사로 넘겼는데
도로 아니고, 주차장이고 인피없어서
물피도주로 과태료 12만원만 나온다고 하는데.
음주의심이지만 현장검거 아니면 처벌도 안되고
문콕, 스쳐지나가서 모른정도도 아니고 저렇게 개박살을 내놨는데
정녕 과태료말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업사에선 500정도 나올거라하고요
차축이나 이런거 어느정도 체크를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범인을 잡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전 범인을 알길이 없어 2번 다 자차 수리...ㅠ